2024-04-23 10:04 (화)
‘워라밸’ 국회포럼 첫걸음
‘워라밸’ 국회포럼 첫걸음
  • 리치
  • 승인 2018.04.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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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기업 윈-윈 혁신 꾀하자

 


 


‘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이하 워라밸 국회포럼)’이 3월7일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돈이나 지위보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저녁이 있으며 주말이 있는 삶을 지향하기 위해 일 생활균형과 일하는 방식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였다. 여야 의원들과 기업 및 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내용을 리치에서 추려본다.


‘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 발족식 겸 창립기념 세미나가 열린 3월7일 국회 제1세미나실 현장에선 이 포럼이 추구하는 과제가 결코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여야의원들이 고루 이름 올린 가운데 한화생명과   유한킴벌리, 풀무원 등의 민간기업 은 물론 공공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등이 대거 동참해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
첫 세미나 주제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일생활 균형,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였다.


가장 낙후된 업무·노동 환경

첫 발제자로 나선 박선정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과 일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란 주제 아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 양상부터 살폈다.
패러다임 변화요인으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특징되는 인구학적 변화 ▲경제활동이 늘면서 경력단절 이슈가 가로놓인 여성인력의 상황 ▲전통세대, 베이비부머,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이 공존하는 변화 ▲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와 일의 변화 등을 꼽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기술이 유연한 업무 스타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진 낡은 방식과 관행, 현실은 심각함을 일깨웠다.
OECD회원국 중 연평균 노동시간이 두 번째로 많고 노동생산성은 OECD 35개국 중 28위에 유리천지수가 29위로 처져 있는 지표가 그 예다.


유연화·투명한 성과평가·지속교육

박선정 변호사는 21세기형 업무환경을 지탱시킬 3대 요소로 Workplace 혁신, Workstyle 혁신, Workforce 혁신 등을 제시하면서 혁신과제들도 함께 풀어냈다.
일터와 작업환경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연결성이 가장 뛰어난 국가지만 기술을 업무생산성 향상에 직결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업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하는 스타일에선 임직원 특성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기업문화를 갖추고 협업을 통한 성과 중심의 투명한 업무평가로 혁신을 뒷받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 성과의 핵을 이루는 인력관리에 대해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협업, 비판적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기업 역량을 갖춰야 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성장사고방식(Growth-mindset)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커리어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요약했다.
앞으로 기업 혹은 조직은 직원 입장에선 ‘워라밸’이 실현되고 기업은 직원들에게보다 높은 참여와 생산성을 위한 최신 도구와 유연성을 제공해서 이익과 성장 생산성 자산(Profit & Growth Productivity Asset)을 지향하는 변화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시간 권리 교육 등 과제 산적”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과로사회」 저자이자 (재)일생활균형재단 김영선 자문위원은 노령층 돌봄, 여성 경력단절과 육아·가사 분배, 인구는 줄고 좋은 일자리가 적어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 문제, 연금·사회보험에 연결된 세대 재분배 문제 등의 쟁점과 더불어 스마트 기술 확대에 따른 퇴근 후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유연화로 인한 노동형태 벼화 문제도 짚어야 한다고 봤다.
‘노동의 변화와 일생활균형 정책 쟁점’을 주제로 한 김 위원의 문제제기 가운데는 여전한 근면 신화, 낮은 노조 조직률, 열악한 임금체계, 시간 권리교육의 부재, 강도 높은 성과 압박, 일상화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과로사회’ 시스템이 굳어져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나아가 메신저와 SNS 활용에 따른 ‘항시대기’ 스트레스를 부르는 세태, 시간권리로서 자유시간이 침해받고 ‘여가’를 침식하면서 한 톨의 일상 시간까지 쥐어짜는 시대가 왔”으며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하고 보호받비 못하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문제점을 두루 들춰냈다.
따라서 일생활 균형을 추구하려면 5가지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제도를 근절시키고, 제도화 현실 간극을 좁히며, 시간 빈곤을 막기 위해 보편을 지향하는 시간 분배에 나서고, 하루 단위 노동시간을 규정하고 관리하며, 시간 권리를 시민 기본교육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무 유연화 성공적정착 방안

토론에 나선 이승윤 홍익대 교수는 “그간의 연구결과들이 제시하는 중요한 시사점은 일-생활 균형을 되찾는 것이 업무효율, 몰입도, 성과 증진 등 조직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탄력근로, 집중근로 등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재택근무 등 근로 장소 유연화제도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는 이야기다. 
다만 그는 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방해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해결전략을 짜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생활 균형이나 일-가정 양립이 여성에게만 국한된 이슈라는 인식,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직원이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편견 등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일하는 방식 혁신에 나설 때는 사전 계획을 잘 짜서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생기는 등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노력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우이???회가 노동시간 단축법안을 의결하면서 일·생활 양립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도 “입법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도입되는 유연근무제 유형에 따라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단시간 근로, 근로조건이나 활용 유형, 차별금지 방안 등을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녹여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서 여성에게 쏠리지 않도록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란 걱정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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