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18 (금)
부동산투자 좋은 계절 유지
부동산투자 좋은 계절 유지
  • 리치
  • 승인 2018.08.10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상 밑돈 종부세 부담
‘인기지역 쏠림’은 지속

 

정부 부동산 정책의 결정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종합부동산세재 개편안이 가져다 준 충격이 예상을 훨씬 밑돌면서 인기 지역 부동산 시장에 돈이 솔리는 양상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득세하고 있다. 종부세 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간략히 살피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내다본 대표적 견해를 소개해 본다.

납부자 91%에게 영향 미미

“주택 종부세 납부자 91%에게는 무관한 조치로 예상된다”
정부가 7월6일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한 전문가가 논평한  내용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90%까지 인상하고 세율은 과표 6억 이하 0.5%를 비롯해 과표 6억 초과 시 구간 별 0.1%포인트~0.5%포인트 올리는 반면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 유지할 예정이라는 이유에서다. 
1 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으로 정한 공제금액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초과 시 0.3%포인트 수준의 추가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금 비율이 강력해졌을 뿐 전반적으로는 크게 충격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주택 이상보유자 세부담 솟아

부동산114 이미윤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같은데도 다주택자 세부담이 커지는 이유에 대해 “3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초과분에는 기본세율이 0.3%포인트를 추가할 방침이어서 다주택자 부담이 2주택자보다 커진다”며 “전세를 끼고 여러 채를 매입한 갭투자자는 종부세 압박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연구원은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16억 1000만원으로 같은 2주택자와 3주택자가 물어야 하는 세금 차이가 내년부터 257만원으로 벌어지고 2020년엔 272만원으로 더 커지도록 설계 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달리 1주택자나 6억원 이하 값이 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종부세 인상안과는 전혀 인연이 없다고 전했다.
나아가 공시가격이 시가의 70% 정도 반영되고 있는 현실이 유지된다면 시가 13억원 이하 1주택자자는 종부세 부담이 거의 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광재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도 “공시가격 상승 없는 보유세 개편안은 시장 영향이 미미하고 초고가 주택에만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재개발과 재건축이 많은 지방 광역시 구도심 주택가격이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기지역 쏠림 현상 심화”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담 증가 폭이 예상을 밑돌긴 했지만 정부가 추가 정책을 쓸 경우 다주택자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부동신 시장 양극화는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키움증권 라진성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종부세 부과기준을 더욱 강화하거나, 공시가격을 인상 하는 등 추가 카드는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신DTI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후분양지 도입, 보유세 강화에 더해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에도 과세가 강화되는 등 현 정부 부동산 정책효과가 최고치에 달하는 내년부터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이런 정책효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인기 지역 및 인기 브랜드로 쏠림현상을 심화시키면서 대형건설사들은 양호한 분양실적과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