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18 (금)
세테크 기반 자산관리 전략 ISA혜택 등 핵심 포인트 활용 필요
세테크 기반 자산관리 전략 ISA혜택 등 핵심 포인트 활용 필요
  • 리치
  • 승인 2018.09.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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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30일, 2019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심지어 소수점 이하 수익률에도 민감한 거액자산가들에게 세테크 전법이 지니는 가치가 부쩍 커졌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혜택을 주는 기간이 연장되고 상호금융 준조합원이 누리던 비과세 특권이 사라지는 등 달라진 환경에선 ‘꼼꼼한 똑똑이’로 잠시 변신해보는 것이 슬기롭다. 리치에 기고를 통해 알아보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붙어다니는 것이 세금이라고 한다. 또한 사회변화와 정부정책의 기조에 따라 매년 개정되어 ‘새(new)법’이라고 놀리 듯 말하곤 한다.
1%의 수익률이 아쉬운 저성장 시대에 재테크와 자산관리의 시작은 세금관리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워낙 방대하고 매년 개정되는지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내년 세법개정안의 큰 방향은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작년에 먼저 발표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과 ‘청년장병 SOS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중위소득 60%~70% 수준의 근로(사업)소득자, 청년(군장병) 및 경력단절자 등도 본인의 자산관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 & 청년우대 청약저축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 현재는 연령이 30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1300만원 이상인 단독가구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배재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혜대상에 포함되며, 소득요건도 2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사업소득자가 혜택을 볼 것이다. 최대 지급액 또한 단독가구 150만원, 맞벌이부부의 경우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작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언급했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되었다. 이 상품에 가입한,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15세~34세)에게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의무가입기간은 2년이고,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가입기간동안 총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초년생은 물론이고 가입가능한 15세 이상 청년은 놓치지 말아야 할 상품이다.


비과세 혜택 ‘희비’ 교차로 통과하기

군 장병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적금이 신설되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에게는 복무기간, 최대 24개월 동안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월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이자율 6.5%를 적용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마찬가지로 2021년말까지 가입가능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당초 올해 말까지 적용기한이었으나 21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당해년도 또는 직전년도에 신고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여 출산과 육아 등으로 소득신고가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는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정기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나의 위험성향에 맞게 꾸준히 운용도 해주고 그 수익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그동안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보았다면 내년부터는 일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내년에는 5% 분리과세, 2020년부터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금부담은 있으나 일반적인 금융소득처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는, 저율의 분리과세이므로 상호금융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고려할 만한 상품이다.


P2P금융 세율 인하의 의미

적격P2P금융의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었다.
P2P금융이라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핀테크의 발전으로 수년전부터 개인간 투자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도 금융분야 공유경제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서 ‘적격P2P투자’의 경우, 기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징수한 25%의 원천징수세율을, 14%의 기본세율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세율이 인하되면 세후수익률이 높아지니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P2P금융’에 투자해야 인하된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 요건이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P2P금융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금제공자와 자금수요자를 연계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아직 2019년 세법개정안이 최정 확정된 것은 아니다. 8월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12월말 국회 본회의 통과시 확정된다.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자산관리 의사결정시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길 당부드린다.

정우성
신한은행 PWM분당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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