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18 (금)
카드절세전략 통해 챙기는 ‘연말정산 노하우’
카드절세전략 통해 챙기는 ‘연말정산 노하우’
  • 한계희기자
  • 승인 2019.01.09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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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돈 막고 ‘소비전략’은 차별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김성민(35·가명)씨는 요즈음 무척 분주해졌다. 연말정산 때문이다. 지난해 세금폭탄을 맞은 탓이다. 때문에 이번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한 방법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카드는 세제 혜택이 달라 자신의 사용액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


절세에 유리한 카드 사용해야

연말정산이 끝난 후 세금폭탄 대신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김씨처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자신의 몸만 축날 뿐 효과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면 정확한 포인트를 알고 빠진 것이 없는지 체크한다면 환급액은 이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말정산 전략을 짤 때 접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소득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세액공제’다. 소득이 낮게 산정될수록 세금도 떨어지는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을 낮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미 매겨진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두 개념을 명확히 이용했다면 카드를 통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한 방법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점검하는 것은 필수다. 그래야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된다. 이때 연봉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해 준다.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사용금액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소득공제율 구간에 따라 유리한 카드를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자신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고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에 체크카드 사용을 늘려야 혜택이 커진다. 이때 평소 현금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챙겼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하로 높일 수 있다.


의료비 결제는 체크카드로

간혹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직장인들이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신용카드에는 각종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이 많아서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공제는 부부 각각 총소득의 25%이상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때 소득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면 그만큼 공제혜택이 더 커진다. 만일 카드 사용액이 총소득의 25%미만이라면 미달한 사람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를 통해 환급금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다. 바로 잠자는 카드 포인트를 깨우는 것이다. 카드포인트로는 ‘포인트테크(포인트+재테크)가 가능하다. 카드 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 적립한 포인트로 카드 대금도 일부 결제할 수 있다.
한 세무전문가는 “의료비는 특히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카드와 의료비 2중 공제가 가능하다”면서 “의료비는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이 유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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