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15:26 (화)
다가오는 연말정산…똑똑하게 챙기기
다가오는 연말정산…똑똑하게 챙기기
  • 박성범기자
  • 승인 2019.01.10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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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최대한 활용

 

새해가 밝으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단연 ‘연말정산’이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관심이 높은 연말정산. 국세청은 이 같은 직장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해 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 데이터를 추가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국세청은 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고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됐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는 도서나 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했을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영수증 챙기기는 ‘꼼꼼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가 대상이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부모라면 자녀 관련 영수증도 필수다.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와 학원비, 초중고교생의 학교 교육비, 중고교생의 교복비와 체육복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외에 세법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인 경우 2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정당이나 종교단체 등에 기부 시 세액공제가 된다. 이 때 별도로 기부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이 경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부금 공제 요건이 완화돼 연말정산에서 유리해졌다.
지정기부금 한도가 종전 10%에서 30%까지 대폭 확대됐고 이월공제도 종전 5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났다(정치자금에 대한 기부금은 이월공제 없음). 공제 기준금액도 종전(2000만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 대비 대폭 낮아진 1000만원으로 바뀌었다.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팁도 있다. 근로자가 대학교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제 한도는 고등학생 자녀가 300만원, 대학생 자녀는 900만원이다. 자녀 1인에 15만원, 2인에 30만원 공제해주는 자녀 세액공제와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폐지됐다.
월세 세액공제도 꼭 챙기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월세로 사는 곳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임대주택 포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납부액의 10%, 최대 750만원까지다. 여기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종전 10%에서 12%로 인상됐다.

(소득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되지 않음).


월세 공제 신청 가능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계좌이체확인서 등)만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한 만큼 놓쳐서는 안 된다. 올해부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로도 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다.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도 다양해졌다. 먼저 월세액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됐다. 지난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면 세액공제가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등으로 확대된다. 체험학습비 등 교육비가 공제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은 과거보다 인상돼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유리해졌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 중고차 구입비용을 신용카드로 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한 경우 소득세도 감면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도 있다. 총 급여액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는 오히려 확대된다. 과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등도 달라졌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한편 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모바일 연말정산’에서는 ‘자료제공 동의’,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인증(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절차를 이행하면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자료제공자와 자료조회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모바일 연말정산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동일주소 여부를 불문하고 모바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 사진 파일 제출 기능도 도입되어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보다 간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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