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15:26 (화)
일석이조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간다
일석이조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간다
  • 한계희기자
  • 승인 2019.02.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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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절세’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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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장으로 승진한 김명수(43·가명)씨는 승진의 기쁨보다는 고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중견기업에 몸담고 있지만 매년 실적에 따라 계약을 하는 만큼 노후에 대한 불안을 떨치기 힘들어서다. 길어진 노후에 대한 불안함을 떨치려면 하루라도 빨리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선뜻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리치>에서는 불안감이 높은 노후 자산관리에 대한 재테크 방법을 찾아봤다.

 

요즈음 김 이사처럼 고민에 빠져있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다. 사람의 평균수명이 늘면서 노후가 길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금만으로 은퇴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판단도 원인으로 가세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26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0세가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만큼 은퇴 이후 노후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강점은 뛰어난 ‘절세혜택’ 

김 이사처럼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최근 눈길을 주고 있는 상품이 있다. 세제혜택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연금 재테크 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그것이다. IRP는 이직 또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노후 자산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은퇴 대비 상품이 주목을 받으면서 IRP의 인기는 높아가고 있는 중이다.
실제 지난 1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4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또 새롭게 가입한 대상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1조1000억원에 달했을 정도로 이는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재테크 전문가는 “우리나라 평균 근속기간은 짧아지고 있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평균 기간은 6년 1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회사가 도산&#8231;파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퇴직금을 운용하근 곳이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IRP의 최대 매력으로는 ‘절세효과’가 꼽힌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면 개인연금의 연간 세액 공제 한도인 400만원과 합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만일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13.2%다. 1년간 700만원을 넣었다면 납부한 세금 중 700만원의 16.5%인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IRP의 또 다른 매력은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맞춤형 구조로 개인별 투자 성향과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계좌 안에서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채권,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과 같이 실적 배당형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의 운용이 가능하다.

“중도해지는 절대 금물”

그러면 IRP로 또 다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인풋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축금액을 소득공제 받아 얻은 세제혜택분도 입금하면 된다. 예를 들어 1년간 700만원을 넣었다면 납부한 세금 중 700만원의 16.5%인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다시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것이다. 이처럼 환급 받은 저축한다면 소비를 했을 때보다 더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아웃풋 관리를 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급여를 하나의 IRP 계좌에 쌓아 운용하면 된다.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면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IRP가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이라 가능하다.
한 재테크 전문가는 “IRP에서 연금자산을 투자할 때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투자와 세제혜택을 감안한 투자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노후 준비를 위해 무턱대고 가입하기 전에 시장 리스크뿐 아니라 물가 대비 수익률도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의할 것은 중도해지로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그간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면서 “IRP 계좌 개설에 대한 횟수 제한이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퇴직하면서 IRP 계좌를 해지하고 바로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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