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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법제화 공청회 ‘이모저모’
P2P 금융 법제화 공청회 ‘이모저모’
  • 한겨레기자
  • 승인 2019.03.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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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할 것”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해 P2P금융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법제화 기본방향 및 업계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통해 금융위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지난 2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P2P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P2P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로 새로운 금융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하지만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P2P업계가 새로운 방식과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있어 법적 불확실성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P2P금융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외의 P2P금융 제도를 살펴보고 법제화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가 개최됐다.

 “핀테크 산업으로 자리 잡아야”

최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P2P금융은 혁신적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고 ‘금융 확장’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충분한 통제 장치가 없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은 P2P금융이 ‘태동기’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왔으나 이제는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성장기’에 진입한 만큼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P2P업계에도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해 P2P금융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둘째,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충실하게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P2P금융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넷째, 시장 여건과 영업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감안해 규제나 제도의 설계에 있어 확장성과 탄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투자한도 제한방식 유연화해야”

이어진 공청회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 윤민섭 연구위원은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발제에서 기존 P2P금융 투자한도 제한방식을 총액으로 바꾸는 등 유연화 할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기존에 일반 개인 기준 대출 건당 500만원, P2P 업체당 1000만원으로 설정된 투자 한도를 통합해 P2P금융 업계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량업체로 투자자금이 쏠려 시장 건전성을 더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윤 연구위원은 기존 금융사의 P2P 투자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국내 금융사들은 이를 투자 제한으로 받아들였다.
기존에 금지됐던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단 모집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나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금융사의 P2P대출 참여나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를 허용할 경우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는 것이 업계의 예상이다.
윤 연구위원은 P2P업체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투자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고 강제집행 배상에서 배제함으로써 P2P 업체의 도산과 P2P 업체의 대출채권을 분리(절연)하는 방식이다.
이어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외 주요국 P2P 대출 현황과 규제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태평양의 P2P 대출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2322억 달러로 2013년 대비 약 24배 확대했다. 특히 전체 P2P 대출 시장 중 소비자금융대출업의 비중이 69.1%로 가장 높았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000억 달러 규모로 분석 대상 전체 P2P 대출 시장규모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이 10% (234억 달러), 영국이 2% (47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이 연구원은 “중국의 P2P 대출 시장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느슨한 규제 하에서 다양한 사업 모델들을 토대로 성장했다”며 “특히 대출원리금에 대한 보증방식이 활성화하면서 시장이 급성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폰지 사기, 횡령 등 투자자 피해뿐만 아니라 P2P업체 파산이 다수 발생하면서 각 국의 정부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P2P 대출 시장이 가장 활성화돼있는 중국의 경우 2016년 8월 중국은행감독위원회가 산업정보부, 공안부, 국가인터넷정보국 등과 합동으로 P2P 대출 중개기관의 영업 관리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 대출에 대한 보증을 금지하고, 차입한도를 제한했으며 모든 거래정보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P2P 대출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이 같은 흐름에 국내 정책도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영업모델이나 정보제공, 영업방식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P2P업체에게 적절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투자대상뿐만 아니라 영업모델, P2P업체의 역할 등 P2P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차원 종합적 대안 마련할 것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국회 법안 소위 시 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하고 법안 통과 시 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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