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0:04 (화)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입법공청회’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입법공청회’
  • 이성범 기자
  • 승인 2019.03.19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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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통과’ 한목소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용정보사업 선진화의 핵심인 ‘신용정보법’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데이터 경제로 전환되는 환경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과 공동으로 지난 2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금융회사, 핀테크, ICT,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용정보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병욱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적 흐름에 맞춰 대한민국도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에 대해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이어 김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해 활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용 과정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비금융전문 신용평가사, 마이데이터 산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탄탄한 개인정보 보호규제를 기반으로 한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통과가 앞당겨 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로써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해 성장가능성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금융분야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의 혜택을 산업계 종사자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기존의 ‘금융회사 위주’의 상품과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주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며 “구조가 복잡하고 내용이 어려운 금융상품의 특성상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금융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획일적평균적인 금융상품은 점차 사라지고 개개인의 선호 위험성향, 신용상황 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최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금융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컨대 기존의 금융데이터 위주의 신용평가로 인해 기존의 제도권 금융이 포용하지 못했던 청년층과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했던 계층도 통신료 납부, 온라인 쇼핑, 디지털 행동패턴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더 낮은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있게 된다는 것이다.

“데이터경제 3법 개정 서둘러야”

소상공인에게도 데이터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 등에 고여 있기만 한 카드결제 매출 데이터, 세금 사회보험료 등 생생한 데이터들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대형 제조 유통 회사들이나 가능했던 정밀한 상권 분석, 고객 타깃 마케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경제의 당면한 문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회사 등 새로운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의 출현은 창의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우리 청소녀장년층에게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금융산업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과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데이터 과학자 등 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일자리 수요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에 관해서도 언급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당면한 급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라면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보다는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EU GDPR, 지급결제산업지침(PSD 2), 오픈뱅킹(Open Banking) 등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글로벌 추세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가명정보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소비자·정보주체가 주도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청년·주부·소상공인 등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대안적 개인신용평가(Alternative credit scoring)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토론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따른 데이터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보안 방안, 마이데이터 산업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정부·금융회사·핀테크 등간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범적·실무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정보 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동환 KB금융지주 전무는 “대형 금융회사들도 디지털금융 전환을 추진 중이며 이는 경쟁압력과 동시에 혁신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전제했다.
한 전무는 이어 “소비자의 데이터 보안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 외에 기존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욱재 코리아크레딧뷰로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서 신용정보산업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시장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금융·유통·ICT 등이 융합된 혁신서비스가 등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외와 같이 CB사가 데이터 융합, 컨설팅, 산업육성 등 시장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CB사 업무 규제혁신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선 SK텔레콤 부장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빅테크’와 핀테크·스타트업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격한 정보보호 규제로 인해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이 어려워 스타트업이 내수시장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부장은 “미래 핵심 산업인 AI와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은 금융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소비자 중심 금융을 구현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입규제 정책을 수립·운영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합리적인 개인정보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세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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