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0:04 (화)
작은 선택 큰 결실 ‘연금 형태도 선택한다’
작은 선택 큰 결실 ‘연금 형태도 선택한다’
  • 월간리치
  • 승인 2011.06.12 17:33
  • 호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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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은 빨리 가입할수록 좋다고 하는데 막상 가입하자니 쏟아져 나온 상품 중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다.” 연금보험을 처음 접하는 이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가입자가 상품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개인연금은 더욱 부담이 크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상담을 받자니 자기 회사의 상품만 권유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다. 언제부터 얼마나 납입해야 할지, 일시 지급인지 분할 지급인지, 회사는 어디가 좋을지, 세제 혜택은 얼마나 있는지 등에 관해 일반 고객이 가진 정보는 극히 적다. 실수요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명쾌하게 풀어봤다.

연금보험의 수령 방식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 시에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이다.
확정연금형은 확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조기 사망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반면, 확정연금 기간이 끝나면 연금 지급이 종료되므로 장수할 경우의 리스크가 있다.

상품별 특성 꼼꼼히 살펴야

종신연금형은 종신토록 지급받게 돼 장수에 대한 리스크는 없지만 조기 사망 시 지급받는 총 연금액은 작아지므로 조기 사망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10년, 20년, 100세 등 보증 지급 기간도 정해져 있다. 다만 종신연금형은 연금전환 후 해약이 되지 않으므로 더욱더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연금보험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향후에는 현재보다 연금액이 적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찍 가입하면 거치기간이 길어지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을 산정하는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이슈화되다보니 장기투자 개념으로 개인연금에 대한 문의도 덩달아 늘고 있는 추세다. 20대 때 매달 10만 원씩 납입해 60세쯤 2억을 만들 수 있다면, 같은 금액을 만들기 위해 30대는 2배, 40대는 3~5배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개인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연간 400만 원까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4000만 원의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400만 원 납입 금액 중 60만 원 정도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55세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연금 수령 시 5.5%의 저율 과세 혜택도 볼 수 있다.
만약 연금을 일시에 수령하거나 중도해지 시에는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며,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낸 보험료의 2.2%를 해지 가산세로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연금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선 자신의 자산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여유 자금 있을땐 일시납, 건강 자신있으면 종신형 유리하다. 
즉시연금 상품은 비과세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연금이 개시되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 종신형은 중도에 해지가 불가능하기에 평생토록 본인의 노후만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원금 보존을 원하는 고객은 상속형이나 환급형이 적당하다.
상속형은 원금은 보존하면서 매월 이자 부분만 연금으로 수령한 후에 사망 시 원금은 원하는 자녀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환급형은 만기에 생존 시 원금을 본인이 수령할 수 있다. 은퇴가 임박한 CEO나 여유 자금을 보유한 부유층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5억 원, 10억 원을 일시납으로 해 이 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연금보험 중 어떤 것을 고르느냐도 향후 수령금액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 중 하나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종신연금형이 가능하다. 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 두 가지 형태의 연금을 보유하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로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손해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종신연금형이 없다. 대신에 공시이율이 생명보험사 상품보다 높다.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55세 이후 개시가 가능하다. 반면 생명보험사의 일반 연금들은 45세 이후에 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퇴직 시기인 60~65세에 맞춰 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밖에 보험 가입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세제적격상품인 연금저축의 소득 공제는 계약자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부의 경우 만약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부인일 때 부인이 소득이 있으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부인이 소득이 없다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연금저축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같게 정한다.

눈여겨 볼만한 상품들 

교보생명은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신개념 연금인 ‘교보100세시대변액보험’을 최근 출시했다. 기존 변액연금은 연금 개시 전까지만 펀드 운용이 가능한 반면 새 상품은 생존 기간 내내 투자가 가능해 실적이 높으면 3년마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 개시 후 중간에 적립금을 꺼내 쓸 수도 있다. 회사 측은 월 보험료가 50만 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에 따라 최고 2% 할인된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이 출시한 월복리 연금식 적금도 있다.
신한생명의  ‘신한 빅라이프 종신보험’은 고액계약·장기유지계약에 대해 보험료의 최대 6%까지 우대적립해준다. 3000만원 이상 고액계약 경우 5%, 6년 이상 장기 유지시 최대 1%를 적용한다. 연금으로 전환시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해 기존의 종신보험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경우 특약 보장기간도 대폭 연장했다. 진단과 입원, 수술, 장기간병상태(LTC)를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제1보험기간 종료시점에 납입보험료 50%를 중도축하금으로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추가납입과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제1보험기간은 보험 가입시 55·60·65세 등 80세까지 선택 할 수 있다. 상품이 22종의 특약으로 구성돼 있어 △재해사고 △암 △성인병 △치매보장 등 맞춤설계가 가능하며, 최대 15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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