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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이 되지 않으려면 알아두자
‘1+1=-1’이 되지 않으려면 알아두자
  • 월간리치
  • 승인 2011.06.12 17:55
  • 호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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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비부부의 93%가 맞벌이를 희망한다는 설문결과를 보듯이 요즘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맞벌이부부는 주변에서 대기업 임원이나 중소기업사장이니 하며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올바른 중장기 재테크 전략을 세우지 않고 생활비에 각종 경조사까지 일일이 다 챙기다보면 소비가 저축보다 더 커져서 ‘1+1=2’가 아닌 ‘0 또는 -1’이 되기도 한다.

효과적인 맞벌이부부 재테크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내집 마련이나 중기적으로는 학자금마련 및 장기적으로는 부부의 은퇴생활을 위한 노후자금 준비에 대해 명확한 재무목표를 세우는 동시에 수입과 지출구조와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설정된 목표에 맞게 적절한 금융상품을 고르되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과 지출 및 관리담당의 일원화
일정부분 생활비를 분담하고 각자 자금관리하는 경우 통상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외 지출이 많아지게 돼 오히려 외벌이 보다도 저축액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중 자금관리담당을 정하여 연간 예상수입과 지출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가계부작성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가급적 모든 지출과 저축은 1개의 입출금통장을 지정해 사용하되, 소득공제 혜택을 높이기 위해 통장과 연결된 카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는 계좌당 2개 이상도 발급가능)

연말정산 소득공제 100% 활용
노후준비를 위해 올해부터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은 부부가 동시에 불입하는 것이 좋으며, 2010년 이전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이 있는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게 몰아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게하는 것이 좋다. 그 외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우리사주, 주택종합청약통장저축이 있다.

재무목표설정 시 72법칙 활용
시간적으로 바쁜 맞벌이부부인 경우 목돈마련을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감안하지 않고 막연하게 적금 등을 불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략적으로 달성기간을 예상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재테크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72법칙’을 활용하면 유용할 것입니다. 이 법칙은 72를 복리기준의 금리로 나누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소요되는 대략적 기간을 산출하는데 사용한다.
가령, 복리12%인 상품에 가입했다면 원금이 2배되는 기간은 72를 12로 나누어 6년이, 10년 만에 원금이 2배되려면 72를 10로 나누어 복리 7.2%인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종자돈을 굴리기 위해 72법칙을 이용한다면 정기예금, 주가연계증권(ELS) 및 펀드 등의 금융상품 운용선택 시 기간과 수익률측면을 고려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에 대해 몇 가지를 소개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다. 특히, 부부싸움은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적이라 생각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해 주는 마음 씀씀이를 기본으로 해서 공동의 재테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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