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18 (금)
핀테크 기업에도 혜택
핀테크 기업에도 혜택
  • 리치
  • 승인 2019.05.28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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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12월 전면 시행…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 영향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오픈뱅킹의 첫 단계로 구축되는 공동 결제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프라”라며 “이를 통해 혁신적 서비스 출현과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토대로 정부는 향후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노력과 함께 금융 혁신의 시너지 확대를 위한 금융결제업 체계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리치  에서 정리해 본다.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는 세계적으로 금융결제 부문에서 혁신과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주요국들도 결제시스템 개방 등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 현실이 배경이 되어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폐쇄적인 금융결제 시스템으로 인해 혁신적 결제서비스, 금융플랫폼 출현 등 글로벌 혁신 흐름에서 뒤처질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핀테크 기업은 은행 도움 없이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은행의 경우에도 자기 고객이 아닌 다른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공적 정착에 대한 토론 이어져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25일 금융지주 간담회를 통해 오픈뱅킹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오픈뱅킹의 첫 단계로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공동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현황과 오픈뱅킹 관련 국제 동향, 금융 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오픈뱅킹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향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결제 부문의 선점을 위해 경쟁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시스템 개방 등을 통해 과감하게 대응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출현과 이를 통한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오픈뱅킹을 추진 중이며 그 첫 단계로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에서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번에 구축되는 공동 결제시스템은 모든 은행과 결제사업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금융결제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아직까지 여러 은행의 계좌 현황을 동시에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 은행의 이체업무가 통합되는 수준으로 진일보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없이는 제대로 달릴 수 없다”며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정부도 오픈뱅킹 법 제도화를 포함해 금융결제업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 시너지 확대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이후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최 실장에 따르면 은행권과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는 “실무협의회는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시험 기간을 거쳐 은행권에서 10월부터 테스트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12월부터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고 전했다.
오픈뱅킹 이용료는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거쳐 추후 공표될 예정이다. 다만 현행 400∼500원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료는 오픈뱅킹 플랫폼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처리대행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합산해 산출하는데 고정비용인 API의 처리대행비용은 대략 40∼50원 수준으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중이다.
이용료는 월별 이용금액·건수에 따라 대형사업자, 소형사업자로 구분해 적용한다. 이는 향후 시스템 증설, 거래현황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12월 시행 목표로 시스템 점검

실무협의회는 이와 함께 장애 대응 등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콜센터와 운영인력을 충원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위험관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중개센터인 운영기관은 자정을 기준으로 앞뒤 5분을 합쳐 총 10분의 정비시간을, 은행은 20분 이내의 정비시간을 권고하되 은행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핀테크 사업자가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지만 사행 행위나 금융 질서 문란 기업, 가상화폐 관련 사업모델 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운영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출금 대행과 납부서비스는 제외하기로 했다.
오픈뱅킹 제공기관으로는 16개 일반은행뿐만 아니라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추가하고, 한국씨티은행도 자금세탁방지 기능 등을 개선해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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