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18 (금)
커지는 시장…‘크라우드펀딩’을 아시나요?
커지는 시장…‘크라우드펀딩’을 아시나요?
  • 한계희 기자
  • 승인 2019.05.3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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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 ‘높고’ 세금혜택은 ‘쏠쏠’

 

최근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커지면서 핀테크 시대의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크라우드펀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으로는 높은 수익률과 세금 등 혜택이 쏠쏠하다는 게 꼽힌다. 여기에 여윳돈이 많지 않더라도 비교적 소액으로 엔젤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매력도 있다. 이 같은 매력을 기반으로 크라우드펀딩은 재테크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중개업자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해 만든 단어로 P2P 투자를 아우르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60% 웃도는 펀딩 성공률 ‘눈길’

요즈음 ‘크라우드펀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과 단체, 기업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활동을 뜻하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을 가진 신생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연간 펀딩 시도 건수에 대한 성공 건수 비율을 나타내는 펀딩 성공비율이다. 크라우드펀딩의 성공 건수 비율은 지난해 64.45%, 올해 63.09%를 기록하며 절반을 웃돌고 있다.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에 기인한다. 실제 정부는 혁신 창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보다 우호적인 자금조달 환경을 마련하는 제도를 손보고 있다.
현재 크라우드펀딩의 종류는 두 가지다. 하나는 펀딩 후 물품을 받는 보상형(후원기부형)이고 다른 하나는 금전적 수익을 받는 투자형(증권형)이다. 이 중에서 일반적인 것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형이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크라우드펀딩의 장점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은행의 예·적금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장점으로 지니고 있다. 고정금리에 발생하는 플러스알파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장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영화, 음악회, 전시회 등 문화 콘텐츠, 수제 맥주 브랜드, 칫솔 회사 등 일상 속 소재와 혁신적인 아이디어까지 투자처가 다양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빼놓을 수 없다. 다만 현재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돼 있다.


발행사 신용등급 점검은 ‘꼭’ 

크라우드펀딩에 투자를 하려면 일단 증권회사를 방문해 증권 계좌부터 개설해야 한다. 증권을 배정받기 위해서다. 그 다음 한국예탁원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포털 ‘크라우드넷’에 접속한 후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투자자 유형, 증권 및 자금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이후 투자 한도를 조회하고 청약을 신청한 뒤 청약 증거금을 이체하면 준비는 끝난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로 등록돼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는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인크,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오마이컴퍼니 등이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크라우딩펀딩이 ‘고위험 고수익’ 원칙에 따라 원금손실 등의 투자위험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투자처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할 기회가 부족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서다. 이것이 투자 전 신용등급을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투자자 유형에 따라 다른 한도 체크도 확인해 봐야 한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가 입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별로 투자금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의 경우 동일 기업(발행인)에 대한 투자 한도는 500만원, 연간 투자 한도는 1000만원, 적격 투자자의 경우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회사, 연기금, 변호사, 회계사, 창투조합 등 전문투자자는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기업이 수익을 내야 배당을 받고 주식 자체 가격이 오르면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며 “투자 시 스타트업 투자 경험이 풍부한 제도권 금융사나 전문투자자의 지분 투자 사례를 참고하면 원금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골라 투자해야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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