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18 (금)
인기 높아지는 ‘치매보험’…체크리스트 '4'
인기 높아지는 ‘치매보험’…체크리스트 '4'
  • 이성범기자
  • 승인 2019.05.31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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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보장범위 꼼꼼히 따져라”

 

최근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면서 보험사마다 치매보험에 대한 가입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간병비 등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 보험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지목된다. 그러나 보험 전문가들은 가입 전에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치매보험마다 보장 범위, 보장 나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가장 슬픈 손님’이라고 불리는 치매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질병 발생률도 함께 증가하는 대표적인 선진국 병 중 하나로 꼽힌다. 치매는 어리석을 치(癡). 어리석을 매(?)하는 한자를 사용한다. 이 같은 한자 뜻에 담겨 있듯 치매는 뇌손상으로 인한 언어, 지능학습, 인지기능, 정신기능이 복합적으로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90~100세까지 보장”

사실 보험업계에서 치매보험은 낯선 것이 아니다. 이 상품은 20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리 눈길을 끌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입자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가입 연령대가 매우 제한적이고 유병률도 낮아서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치매보험이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이유는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게 큰 요인이 됐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750만명인데 이 중 치매환자는 75만명(2018년 8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유병률도 10%를 넘어섰다.
현재 특약이 아닌 주보험 형식으로 치매를 집중 보장하면서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 중 가장 기간이 긴 상품은 농협손보의 ‘NH골드라이프간병보험1804(110세 보장)’이 있다.
또한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으로는 한화손보의 100세까지 간병비주는 ‘명품 간병보험(100세 보장)’과 KDB생명의 ‘꼭!필요한장기간병보험(100세 보장)’, 하나생명의 ‘행복knowhow Top3간병보험(100세 보장)’이 있다. 이밖에 90세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으로는 신한생명의 ‘참좋은실버보험(90세 보장)’과 라이나생명의 ‘간병비주는치매보험(90세 보장)’ 등이 꼽힌다.
하지만 치매보험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가입할 경우 난감한 일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치매 보장 보험을 목돈 마련용으로 권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해 판매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그러면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체크해야할 리스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 보장기간과 보험료 수준을 봐야 한다. 상품에 가입할 때는 만기가 90세 이상인 치매보험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치매가 고령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보장기간이 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현재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80세 이후에도 보장이 되는 상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칫 가입하고도 나이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그 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것은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가 여부다. 특히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 받기를 원할 경우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 치매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현재 모든 보험사는 동일한 임상치매척도(CDR)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임상치매척도는 1점 경증치매, 2점은 중등도치매, 3점부터 중증치매로 분류하며 임상전문의가 판단해 0.5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가입 시 경도치매 보장금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하는 것보다는 경도치매 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며 “상품 판매인에게 확인하거나 보조자료, 안내장 상의 서류 제출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증 보장여부 확인 필수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지정해야 하는 것도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막상 치매 진단을 받고 청구를 못해서 난감한 경우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일례로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자신의 치매에 대비해서 본인이 직접 가입하면서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도 모두 본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치매 확정 시 치매보험 가입 사실조차 인지하는 것과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 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하는 것은 진단비 수령관계다. 보험사는 치매 발생이 확인될 경우 진단비를 지급하는데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증치매 200~500만원 ▲중등도치매400~1000만원 ▲중증치매는 200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노후 목돈이나 연금마련을 위해서라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간혹 설계사 등이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등의 목적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완전판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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