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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세법개정안…재테크로 보는 체크리스트
달라진 세법개정안…재테크로 보는 체크리스트
  • 이성범기자
  • 승인 2019.09.0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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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세액공제 확대 ‘주목’

 

최근 정부가 ‘2019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서 무엇보다 눈여겨볼 것은 절세혜택이다. 절세혜택은 해마다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서 빠지지 않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제혜택이 유지 또는 확대된 부분이 있다. 반면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혜택이 축소되기도 했다. 그러면 복잡한 세법개정에서 재테크 전략에 필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재테크 관점에서 체크리스트를  리치  에서 만들어봤다.


 

7월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면서 수익 여부가 불투명한 재테크보다 차라리 세금을 아끼는 ‘세테크’가 관심을 받으면서 세법개정안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시장이 어렵고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재테크족들에게 중요한 것이 세금을 아끼는 ‘절세 방법’일 것이다. 이에 많은 재테크족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서 빠지지 않는 이슈는 바로 절세혜택이다.

노후 대비는 연금으로

그 중 재테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사적 연금 관련 부분이다. 바뀐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50세 이상은 내년부터 3년간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 연금 납입액 가운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최대 4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까지 합해도 70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 그래서 노후를 연금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세금 혜택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는 이에 ‘만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IRP와 합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혜택은 3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고 연봉(급여액) 1억2000만원(종합소득액 1억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연금저축으로 많은 돈을 모으지 못했다면 만기가 다가오는 ISA 계좌에 든 돈을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까지 ISA 계좌가 만기가 되면 일반 계좌에 돈을 넣어야 했다.
그런데 바뀐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ISA 계좌에 든 돈을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전환하는 금액은 연금저축 연간 납입 한도액(1800만원)과 별개다. 또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금액 가운데 10%(최대 3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부터 퇴직연금을 10년 이상 오랫동안 쪼개서 받으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낮춰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연금 형식으로 퇴직금을 타면 회사 측이 낸 돈에 대해 퇴직소득세의 30%만 감면해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어선다면 퇴직소득세의 40%를 깎아주기로 했다. 세금 부담이 10%포인트 추가로 낮아지는 셈이다.
주식으로 재테크를 한다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통산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 양도소득의 손익을 전부 통틀어 계산통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내·해외 주식을 합산해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해외 주식에서 300만원을 벌고 국내 주식에서 400만원을 잃은 경우 지금까지는 해외 주식에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내·해외 주식 수익을 통산해 100만원 손실을 본 것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중국 등 해외주식에 눈을 돌릴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년에도 쭉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초에 돌려받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일몰 규정으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1999년 9월 도입 이후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고 연장 기한을 3년으로 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한다.
또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함께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별로 다르다.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인 반면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는 각각 250만원, 200만원이다.
그리고 추가 공제한도 중 제로페이를 전통시장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전통시장 사용액에 따른 공제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른 추가 공제한도인 대중교통(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100만원)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또 공모리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 리츠에 대한 현물 출자 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모리츠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을 해준다.
부동산으로 재테크와 노후준비를 하는 이들에게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마땅치 않을 수 있다. 혜택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서는 4년 이상 임대 시 30%, 8년 이상 75%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4년 이상 임대 시 20%, 8년 이상 임대 시 50%로 낮출 계획이다.
9억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든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으로 간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넓은 부지를 낀 수도권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 혜택도 대폭 줄인다. 현재는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 도시지역은 정착면적의 5배, 비도시 지역은 10배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했다. 이를 세분화해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동산 혜택 대폭 줄어

주택 수 산정방식도 바꿔 주택을 공동 소유한 소수 지분자를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한 주택을 여럿이 소유한 경우 최다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원(월 50만원) 이상이며 9억원이 넘는 주택의 30% 초과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주택 수에 가산한다.
또 동일주택을 부부가 소유한 경우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 지분이 같다면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보유주택 수는 월세·전세 과세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월세 임대소득은 2주택자부터,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3주택자부터 과세한다.
또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특례 배제 항목에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된다. 실거래가 9억원을 넘기는 고가 조합원입주권도 고가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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