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15:26 (화)
“5년간 증권투자사 임직원 주식차명거래 위반 87명 적발”
“5년간 증권투자사 임직원 주식차명거래 위반 87명 적발”
  • 이욱호 기자
  • 승인 2019.11.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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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최근 5년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 위반자는 총 87명이었으나 79명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과태료 처분, 8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만 실시하고 전원 검찰고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처분기준 대한 점검 필요하다”

최근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로 증선위 과태료 처분 외 징역형 1명, 벌금형 6명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처벌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의 주식차명거래 비위행위를 분석해 보면 평균 투자원금 1억2100만원, 거래일수는 228일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79명이 증선위에 넘겨져 평균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2016년 적발된 한양증권 A이사대우의 경우 소속 회사에 개설된 타인명의 계좌와 다른 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55개 종목에 대해 최대투자원금 17억5200만원으로 322일간 매매하다가 증선위에서 과태료 5250만원을 부과받았다.
상상인증권 B부장의 경우 타인명의 계좌로 상장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관련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않은 채 1532일간 차명거래를 해 증선위로부터 4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015년 KB자산운용 C대표이사의 경우 타인명의 계좌와 함께 자기명의 계좌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고 거래하다 적발됐고, 2018년 그린투자자문 D前 대표이사도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계좌 4개를 이용해 차명거래를 하다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문제는 감사원 감사로 적발되어 2018년에 정식재판을 받은 금감원 임직원 사건의 경우 제일 낮은 비위행위를 한 선임조사역의 혐의 수준은 투자원금 5200만원, 거래일수는 13일에 불과했는데 형사고발되어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투자원금 1억400만원, 거래일수 122일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또 다른 금감원 선임조사역도 증선위 과태료와 별도로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와 유사한 비중의 범죄를 저지른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은 증선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전부 면제받게 되면서 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어  “자본시장에서 심판과 선수로 뛰고 있는 금감원, 증권투자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2조원대 수수료시장 축소

김선동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법적근거도 없이 제로페이를 추진하면서 은행 수수료 수입 감소, 신용카드업·전자결제대행업 시장 축소 등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하는 제로페이 수수료 인하와 각종 혜택 지원은 법적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로페이가 확대될 경우 전자결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칠 전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시장자율성 침해를 제한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우대구간 산정 시 적격비용을 산출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로페이 우대수수료 0~0.5% 적용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으며 민간 금융회사와 서울시의 업무협약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제로페이 성장은 곧바로 은행 수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은행의 전자금융결제 업무는 신용카드 55.3%, 체크카드 43.9%로 양분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입은 신용카드 1조3456억원(63.8%), 체크카드 7584억원(35.9%)이다.
소득공제율 40%를 내세운 제로페이가 공제율 15%인 신용카드와 30%인 체크카드 결제방식을 대체하는 경우 은행이 벌어들이는 2조원대의 수수료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다.
2018년 12월 제로페이 서비스 도입 이후 18개 국내은행의 전자금융결제수단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8월 기준 최근 9개월간 제로페이 결제액은 149억원으로 전체 전자금융결제액 119조1120억원의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수단에 따른 수수료 수입 중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 수입은 4500만원이었다. 그러나 제로페이 결제액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 중으로 2019년 1월 1억9900만원에서 2019년 7월 45억500만원으로 7개월 만에 약 23배 늘어났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로페이 홍보 예산 98억원을 집행하고 있고 제로페이 민간법인(SPC) 전환 등 내년 상반기 50만 가맹점 확보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시장점유율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제로페이 시장 잠식의 여파는 은행권에서는 수수료 수입 감소에 그치지만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는 회사 존폐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2019년 현재 전자금융업 등록회사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는 회사만 90개로 제로페이 성장으로 직접적인 영업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실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취지는 공감하나 시장개입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전제로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절차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며 “제로페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막무가내로 할 것이 아니라 영향분석 평가 등 치밀한 연구결과 검증을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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