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0:04 (화)
“공매도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 최근 5년간 약 17조 늘었다”
“공매도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 최근 5년간 약 17조 늘었다”
  • 이욱호 기자
  • 승인 2019.11.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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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유가증권시장+코스닥)은 2014년 2조6138억원에서 2018년 19조4625억원으로 약 17조원 늘어났다.
올해 8월말까지 벌써 15조원을 돌파했다.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4년 4.6%에서 올해 8월말 기준 20.3%까지 증가했다.


“공매도 업틱룰 제 기능 할 수 있는지 의문”

우리나라는 업틱룰 예외조항을 둔다.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균형 가격 발견을 위한 차익거래 등에는 업틱룰 적용을 배제한다. 시장조성자(LP)의 헤지(위험회피)거래나 시장조성 호가 등도 투기적 공매도 가능성 낮다고 보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
문제는 업틱룰 예외조항을 악용한 거래가 존재할 수 있는데 예외 거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연도별 업틱룰 예외 호가 건수(유가증권시장+코스닥)는 2014년 124만2388건에서 2018년 964만1246건으로 7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말까지 벌써 1031만건을 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업틱룰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차익거래 등으로 호가 표시한 후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공매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예외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법적으로 업틱룰을 우회한 거래에 금융당국의 감시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업계 자율에만 맡기는 현 시스템으로는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한다는 공매도 업틱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업틱룰 예외조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감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신용등급 기업만 챙기는 기업은행”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IP담보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의 IP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4등급 이상의 기업에만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건, 2018년 12건에 불과했던 중소기업은행의 IP담보대출은 지난 해 말 ‘지적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후 올해(1월~7월)까지 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급 규모도 2017년 36억원에서 2018년 44억으로 올해는 165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건당 공급액은 오히려 줄었다. 2017년 건 당 공급액은 4억5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3억7000만원, 올해는 3억2000만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특히 대출이 실행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살펴보니 기업은행은 5등급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대출을 아예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5~6등급에 속해 있는 기업들에게도 IP담보대출을 해준 것과 달리 기업은행은 비교적 신용등급이 우수한 1~4등급의 중소기업에만 대출을 실행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금리도 다른 은행에 비해 높은 편에 속했다.
김병욱 의원은 “해외에서는 지적재산권(IP)담보대출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데스밸리(죽음의 계곡)을 건너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관행은 극복해야 한다”며 “특히 그 방향을 이끌고 선도해야 할 국책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철저한 감독 이행하라”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실시 이후 점검내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하나 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과 2개의 증권사의 신 투자자보호제도가 모두 60점 미만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증권사 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평가보고서 요약에는 2016년 신설된 투자자 보호제도인 녹취의무, 숙려제도,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 적합성 보고서 제도, 부적합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그러나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과 2개 증권사는 모두 60점 이하인 저조로 평가됐으며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역시 저조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감독원은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또는 ‘저조’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매관행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 후 이행 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해당 금융회사는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이행실적을 제출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대한 점검이나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DLS나 DLF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기에 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됐다”면서 “하지만 금감원은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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