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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산업은행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기업은행·산업은행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 이욱호 기자
  • 승인 2019.11.07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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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44억원에 가까운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국책금융 무색

전 의원이 공개한‘기업은행·산업은행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기업은행 장애인 고용실적은 1444명으로 의무고용 최소인원에 443명이 모자랐다. 산업은행도 같은 기간 고용실적은 280명으로 226명이 부족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고용미달로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기업은행 25억7000만원, 산업은행 18억2000만원이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미달 인원은 기업은행 73명, 산업은행 66명으로 연내 채우지 못할 경우 수억원대 고용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 평균은 3.16%였지만 기업은행 2.54%, 산업은행 1.9%로 이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기타공공기관 평균인 2.4%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책은행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소액청구일수록 인용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세·관세 재판청구권 보장 강화 추진

전해철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의 소액심판청구의 경우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지 않고 납세자 스스로가 심판청구를 하는 횟수가 많은 반면 고액사건일수록 대리인의 지원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세심판청구 금액별 대리인 지원을 받는 평균 비율은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청구는 57.52%이었지만, 3000만원~1억원 77.94%, 1억원~50억원 86.84%, 50억원 이상은 90.62%으로 금액이 높아질수록 대리인 조력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대리인의 지원을 받는 횟수가 많은 고액사건일수록 납세자 승소를 의미하는 인용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의 경우 최근 5년간 금액별 조세심판청구 평균 인용률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이 11.84%였으나 3000만원~1억원 16.28%, 1억원~50억원 26.74%, 50억원이상 59.52%로 금액이 높아질수록 인용률이 상승했다.
특히 소액사건(청구세액 3000만원 미만)과 고액 사건(50억원 이상)에서 인용률은 5배 이상의 격차가 있었다. 또한 국세 소액사건(청구세액 3000만원 미만)과 고액 사건(50억원 이상)에서도 인용률은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국선대리인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매년 처리된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청구사건(국세+지방세) 평균 건수가 약 2810건인데 반해 국선대리인 신청 수용건수는 매년 평균 약 26건으로 소액사건 대비 약 1%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매년 국선대리인 1인당 처리하는 평균 사건 건수 역시 약 1건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2016년에는 2.4건이었으나 2017년 1.4건, 2018년 1.3건, 2019년 8월말 기준 1.2건으로 갈수록 낮아져 국선대리인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해철 의원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서민과 영세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 신청이 저조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의 정착·확대를 위해 사업 전반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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