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1:21 (화)
“근로소득자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33% 냈다”
“근로소득자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33% 냈다”
  • 최상훈기자
  • 승인 2019.11.12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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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12.8%를 내고 근로소득자 중 하위 80%는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11.0%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 제출한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비중이 근로소득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소득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

국세청이 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1만800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총 4조4534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7339억원의 12.8%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근로소득총액(14조686억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471조7060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근로소득 비중(12.8%)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3.0%)은 약 4.3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0.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4조4534억원)은 근로소득자 하위 80%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3조8184억원)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자 상위 1%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도 약 3.5배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상위 1%(18만5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3290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34조7339억원)의 32.6%를 차지했다.
이들의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471조7060억원)의 9.4%인 44조 4257억원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자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 근로자의 경우 이들의 근로소득총액은 205조4955억원으로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를 차지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납부액(3조8184억원) 비중은 11.0%로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은 1배가 안 되는 0.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하위 50%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소득 비중(13.6%)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0.8%)은 0.06배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대표적인 누진세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현행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미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고소득자의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정책에 정치와 이념이 개입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면서 “뒤틀어진 지금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승계 상속세부담 대폭 완화해야”

총상속재산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명목세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실효세율이 19.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총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총상속재산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총상속재산의 실효세율은 33.8%, 5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은 45.8%로 명목세율(과세표준 30억 초과, 50%)와 4.2%p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지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상속재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이 38.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까다로운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아도 유럽국가의 상속세 명목세율(덴마크 36.25%, 아일랜드 33%, 핀란드 19%, 아이슬랜드 10% 등)보다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 의원은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가 13개국이나 되며 독일과 일본처럼 상속세가 있더라도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큰 폭의 감면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 부과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상속세 실효세율이 낮아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던 기재부는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제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우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해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해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늦추는 과세이연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 ‘일자리와 투자의 대물림’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부분의 해외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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