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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신 증여’ 50억 초과 고액자산 증여세 56% 폭증
‘상속 대신 증여’ 50억 초과 고액자산 증여세 56% 폭증
  • 한계희 기자
  • 승인 2019.11.1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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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지난해 고액 자산의 증여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의 증여세와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자들의 상속 대신 증여 세태가 현실로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손 증여’ 탈세 대책 마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증여세는 총 4조7600억원 수준으로 2016년 3조5200억원에 비해 35%가 증가했다.
이는 이전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총 증여세수가 1% 남짓 증가한 것에 비하면 가히 충격적인 증가세다. 특히 50억원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증여세가 폭증하면서 전체 증여세수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50억원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증여세는 2016년 1조원에서 불과 1년 만에 1조5800억원으로 56% 증가했고 건수 또한 412건에서 55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50억원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4.5% 증가에 그쳐 전체 상속세 증가율 7.7%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2016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한 부자들의 ‘상속 대신 증여’ 선택이 세수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같은 기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가액은 6848억원에서 1조279억원으로 50% 증가했고 증여세 역시 120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53% 증가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역시 380억원에서 500억으로 32%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종합해보면 고액자산 증여 중 많은 경우가 미성년자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부자들의 ‘세대 거르기 증여’, ‘조손 증여’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몇 년 전부터 부자들이 절세 수단 중 하나로 상속 보다는 증여를, 자식보다는 손주에게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2017년 전체 증여세가 갑자기 평년의 수십 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특히 고액자산 관련 증여세와 미성년자 증여세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이러한 세태가 실제로 반영되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손 증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점과 탈세 우려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억대연봉’ 5명 중 1명은 국세청 출신

공직을 퇴임한 뒤에도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이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성엽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각 부처별 공무원연금 월액 50% 정지자는 총 6099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공무원의 연금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 월액을 삭감하게 되는데 최고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최고 삭감 수준에 이르려면 퇴직 공무원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6099명의 각 부처 퇴직공무원이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억대 연봉 퇴직자’를 배출한 곳은 국세청이다. 1362명으로 전체의 20%, 5명 중 1명은 국세청 출신인 셈이다.
뒤를 이어 법원이 914명으로 많았고 부처 중에는 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등 주로 사정기관 출신들이 주를 이루었다.
유독 사정기관 출신 공무원 중 고액 연봉자가 많은 것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경우 공직퇴임 세무사들이 ‘xx지역 세무서장 출신’이라고 선전하며 세무사로 개업을 하거나 세무법인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지난해 말에는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선전금지’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기도 했으나 실제 이 같은 금지사항이 지켜지는지 여부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실력으로 억대연봉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에 몸담았다는 이점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각 종 사정기관 출신들의 ‘전관예우’를 발본색원 해야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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