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0:04 (화)
“뇌물소득 평균 7065만원, 소득세는 1916만원”
“뇌물소득 평균 7065만원, 소득세는 1916만원”
  • 한계희 기자
  • 승인 2019.11.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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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이하 ‘뇌물 등’) 1건당 불법소득은 평균 7065만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뇌물 등으로 얻은 불법소득 3025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자료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국회의원(부천 원미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뇌물 등 범죄사건을 넘겨받는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7951건에 대해 소득세 부과 조치를 취했다. 뇌물 등으로 연루된 금액은 총 5570억원이고 1건당 연루 금액은 평균 7005만원이다.
국세청은 이중 38%인 3025건(뇌물 등 확정금액은 2137억원)에 대해 소득세로 579억6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해 거둬들였다. 뇌물 등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 불법소득액은 1건당 7065만원이다. 이들에게서 거둬들인 1건당 평균 소득세는 1916만원이다.
나머지 62%인 4926건(뇌물 등 연루 금액은 3432억원)은 무죄 판결이었거나 유죄 판결되었지만 불법소득이 이미 몰수되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과세 제외한 경우다. 뇌물 등 불법소득 취득 후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의 뇌물 등 불법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상황을 보면 2015년 이후 매년마다 전체 부과액과 1사건당 부과액수가 늘고 있다. 2017년 전체 소득세 부과액은 103억원, 1건당 소득세 부과액은 2103만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187억원, 2362만원으로 각각 81%, 12% 늘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알선수재·배임수죄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불법소득이라도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 없이 과세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상소득에만 과세하고 불법소득에 과세하지 않으면 조세공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올해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된 뇌물 등 사건 1548건을 넘겨받는 등 총 2284건에 과세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중 26.2%인 598건(사건액수로는 678억7000만원)은 올 9월 현재 과세처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건당 1억1334만원으로 평균액(7065만원)보다 1.6배 많아 ‘고액사건들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미처리 사건은 서울청이 269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146억3000만원), 대전청(66억1000만원), 부산청(64억9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하위20% 가구주 고령화, 상위20%보다 2배 빨라

최하위 소득층 가구주의 고령화 속도가 최상위 소득층보다 2배 이상 빨라 특히 70세 이상 가구주의 증가속도는 최하위 소득층이 최상위 소득층보다 8.7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이 2003년부터 올해까지 16년간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 2분기 소득 1분위(최하위 20%) 가구주 연령은 63.84세로 이는 2003년 1분기 51.55세보다 12.29세 늘어난 반면 5분위(최상위20%) 가구주 연령은 50.57세로 2003년 1분기 44.51세보다 6.06세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년간 5분위 가구주 연령이 6.06세 증가하는 동안 1분위 가구주 연령은 그 2배 이상인 12.29세 늘었다는 것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주 연령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난 16년간 가구주 연령은 전체적으로 44.78세에서 53.41세로 8.63세 늘었지만 고령화증가율은 소득수준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증가율 23.8%, 2분위 증가율 22.7%, 3분위 증가율 17.2%, 4분위 18.1% 5분위 증가율 13.6% 순이다.
소득수준별 가구주 고령화 속도는 70세 이상 노인 가구 구성변화를 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6년 동안 70세 이상 전체 노인 가구는 4.9%p 증가했지만, 소득수준별로 차이는 아주 컸다.
지난 6년간 70세 이상 노인 가구는 최상위 20% 5분위가 1.2%에서 2.6%로 1.4%포인트 증가한 반면 최하위 20% 1분위는 31.2%에서 43.4%로 12.2%p 증가한 것이다. 1분위 가구 중 40%이상이 직장이 없거나 뚜렷한 소득원을 기대할 수 없는 70세 이상 가구인 셈이다. 1분위와 5분위 간 70세 이상 노인 가구 증가 편차도 8.7배나 차이가 났다.
최하위층 가구주 연령이 가파르게 고령화 되는 반면 취업된 가구원 수는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줄고 소득이 많을수록 오히려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뚜렷하다.
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16년간의 소득분위별 가구당 취업가구원 수 자료를 보면 최하위 1분위 가구는 취업자 수가 0.78명에서 0.68명으로 0.1명(12.8%)이 줄었든 반면 반대로 최상위 5분위는 오히려 16년간 1.82명에서 2.1명으로 0.28명(15.4%)이 늘었다.
취업가구원 수의 증감 정도도 소득수준인 5분위(0.28명), 4분위(0.14명), 3분위(-0.06명), 2분위(-0.09명), 1분위(-0.1명)순으로 나타났다. 올 2분기 최상위 5분위 가구의 취업자는 2.1명인 반면 최하위 1분위는 0.68명으로 가구당 취업자 수는 차이는 1.42명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 연봉이 가장 많은 평균연령 50.6세인 5분위 가구는 맞벌이는 물론 자녀까지 삼벌이 하며 소득을 쌓는 동안 사회에서 은퇴했거나 무직상태인 평균연령 63.8세인 1분위 가구는 가구주 1명조차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는 빈곤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소득분위별 가계소득 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소득격차 발생의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사회 인구구조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인 고령화와 가구별 취업가능인구의 분화가 소득 최하위층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최하위 소득 1분위에 맞추는 노인일자리의 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확대재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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