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0:04 (화)
저금리에 뜨는 종신보험
저금리에 뜨는 종신보험
  • 한계희 기자
  • 승인 2019.11.30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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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

 

저금리시대에 들어서면서 가장이 유고 시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주는 유일한 금융상품인 ‘종신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종신보험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저축성에 기인한다. 여기에 노후 준비와 질병 보장은 물론 상속세 대비까지 활용도가 커지면서 종신보험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요즈음 같은 상황에서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득이 될까. 
 리치 에서는 자세히 알아봤다.

 

최근 종신보험 인기와 관련된 눈에 띠는 자료가 나왔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내 생명보험사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24조6599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23조6997억원 대비 1조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보험개발원의 최근 발표에서도 종신보험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종신보험 가입건수는 2017년 1543만건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2015년에 비해 5.3% 증가한 것이다. 특히 10억원 이상 종신보험은 18.7%나 급증해 눈길을 끌었다.


‘상속세 재원 마련’ 효과 노려

그러면 보험소비자들이 이처럼 종신보험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로 유가족 생활비 확보가 아닌 상속세 마련의 대안으로서 종신보험을 선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 사실 50~60대 자산가들은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상속세 납부 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곤 한다.
하지만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시 계약자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녀, 배우자 등 소득이 있는 상속인으로 정하면 된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인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가 10%지만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가나 사업가의 공통적인 리스크는 자산은 많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종신보험 가입금액은 1인당 최대 200억원으로 고액 자산가 중에는 가입금액 한도를 꽉 채워 가입한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상속인이 계약자가 돼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유족의 생활보장과 상속세 절세까지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이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에 한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종신보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 재테크 측면(저축성)을 꼽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또한 사실이다.
종신보험을 저축성으로 보는 것은 사망 시 보험금 지급이 기본이지만 일정한 연령까지 생존할 때는 생존급부금(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데 이 때 환급률이 높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3% 정기적금보다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종신보험이 저축성으로 둔갑(?)한 배경에는 ‘무해지 종신보험’이 있다. 이 보험의 특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납입 기간까지 보험료를 다 내면 일반 종신보험보다 상대적으로 20~30% 저렴한 보험료로 기본형 상품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간에 해지만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덜 내고도 기본형과 같은 진단금이나 사망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성으로는 ‘글쎄’ 

그러나 이 보험에는 함정이 있다. 10년, 20년 납입 기간을 채우면 낸 보험료보다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한다는 게 그것이다. 가령 납입 기간이 20년이라면 딱 20년을 채운 날부터 일반 상품과 같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통상 보험료를 2달간 내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은 일반 보험상품과 같은 조건이지만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차이를 보인다.
일반 보험상품은 환급금을 받아 ‘감액완납’하는 방식이나 약관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을 깨지 않고 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 무해지 종신보험은 약관대출조차 받을 수 없고 환급금조차 ‘0원’이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기가 일반 보험상품 가입자보다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무해지보험은 만기를 채워 수익을 내는 저축성 상품이 아니다”며 “이 보험은 사망보장을 위해 가입한 후 중간에 해지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이 유리한 상품이기는 하지만 저축성보험처럼 생각하고 가입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보험을 가입하려는 이유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잘 파악해 선택해야 한다”면서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이 보장을 원하는지, 저축을 원하는지 가입 목적을 명확히 하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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