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15:26 (화)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출금·이체하세요”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출금·이체하세요”
  • 이욱호 기자
  • 승인 2019.12.02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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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추진 현황 설명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Open Banking)’이 전격 시행됐다. 금융소비자는 사실상 24시간 운영되는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거래 면에서 한층 높아진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  리치 에서는 오픈뱅킹과 관련 설명회 현장을 지상중계한다.

 

한 은행 앱에서 타 은행 업무가 가능한 ‘오픈뱅킹’ 시대가 열렸다. 오픈뱅킹이란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은행이 보유한 결제기능 및 고객 데이터를 오픈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칭한다.


하나의 은행 앱으로 금융생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KB국민·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NH농협·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지난 10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 이뤄진다.
그동안 A은행 앱을 사용한 금융소비자가 B은행 계좌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B은행 앱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A은행 앱만으로도 B은행 계좌에서의 자금 출금·이체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체(입·출금)와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이용 고객에게 내놓은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 거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현재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하는 체계를 갖췄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이 같은 오픈뱅킹의 편리함으로 시범 서비스가 실시된 지 일주일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오픈뱅킹 서비스 실시 이후 일주일(10월 30일∼11월 5일) 동안 102만명이 서비스에 가입해 183만 계좌(1인당 1.8개)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 서비스의 총 이용 건수는 1215만건(일평균 174만건)이었다. 잔액 조회 894만건, 출금이체 22만건, 기타 API(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용 299만건 등의 분포를 보였다.


소비자 보호 방안에 힘쓸 계획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한 문제점들도 나타났다. 타 은행의 계좌를 등록할 때 자동조회가 이뤄지지 않아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일괄 조회 시스템인 ‘어카운트 인포’와 연계를 통해 계좌 자동조회 후 등록할 수 있도록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전북은행 등 6곳은 이달 11일부터 계좌 자동조회 후 등록 서비스가 가능하고, 나머지 4곳(IBK기업·BNK부산·BNK경남·제주은행)은 이후 순차적으로 계좌 자동등록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의 예·적금이나 펀드 계좌 등록·조회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문제도 이달 중 어카운트 인포와 연계를 통해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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