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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한 발걸음 보이는 자산가들…이유 들어보니
분주한 발걸음 보이는 자산가들…이유 들어보니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0.02.02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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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끼는 게 최고의 재테크”

 

“투자 종결자는 세금이다.”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 회자되는 말이다. 이들 자산가는 세금을 아끼는 게 최고의 재테크라고 여긴다. 때문에 꾸준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에 투자하고 시야를 넓혀 해외 투자를 고민하며 세후 수익률까지 챙기는 꼼꼼한 세금 절약 재테크 전략을 짜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더욱이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 이후 예·적금 이자가 1% 전후로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전락하면서 절세를 위한 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현재 예금 이자는 죄다 1%대를 형성하고 있다. 은행에 1억원을 넣어봤자 한 달에 10만원 이자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부동자금을 들고 투자 대기 중이던 일부 자산가들은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책 이후 눈치를 보면서 금융시장을 기웃거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투자를 잘 해서 수익을 내도 실제로 세금을 떼고 나면 쥐는 금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5%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3% 초반에 불과하다.

도처에 도사라는 ‘세금 밭’ 부담

사실 자산가들이 절세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절세를 위한 몸부림은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자산관리에서 첫 번째 관심사가 세금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에 따르면 고소득을 얻고 있는 자산가들은 요즈음 솔직히 돈 굴려서 수익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 세금 부담이 너무 큰 것은 물론 사업을 할 경우 신고가 되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세무조사 가능성도 커지는 현실 때문이다. 도처에 ‘세금 밭’이 도사리고 있어 투자에 나서기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소득세율은 주민세를 포함 최대 46.2%다. 이는 일본이나 호주 등 선진국들에 가까운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세 부담이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가를 감안하면 향후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절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자산가들이 최근 절세형 금융상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세금을 줄이는 이른바 ‘세테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요즈음 이들 자산가의 관심은 ‘절세’에 집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들 자산가의 절세 전략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자녀를 넘어 손자나 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식 등으로 세테크 플랜을 짜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확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자산가들은 여러 채의 부동산을 줄여 이를 현금화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부동산 자산을 매각한 목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지가 가장 큰 고민으로 부상했고 그 해답의 일환으로 미리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업계 한 투자전문가는 “현재 자산가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곳 한군데만 놔두고 현금화해 증여를 하거나 안정적인 금융자산에 투자해 노후를 준비하는 모습”이라며 “그간 3~4채씩 보유했던 부동산을 하나로 줄여 3~5% 수준의 월세수입을 받는 수익형 부동산만을 보유하는 추세가 강하다”고 귀띔했다.
이어 “자산가들이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안정적인 상품이나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상품을 계속해 고민하고 찾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면서 “자산증식을 항상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아주 작은 수익률 차이라고 해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자산규모가 클수록 0.1%포인트 이율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수익보다 절세가 우선이다”

그러면 자산가들은 어떤 금융상품에 눈길을 주고 있을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선 비과세종합저축이 꼽힌다. 지난해 세법개정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은 일몰이 2020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상품의 주요 골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 취약계층과 유공자에 한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세금으로 내야 하는 15.4%까지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도 자산가들의 눈도장을 받고 있다. 이유는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테크 상품이라는데 있다. 연간 납입액 중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또는 13.2%의 세액 공제가 이뤄지는데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과세로 노후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산가들은 이 같은 상품에만 만족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활용하면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절세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브라질 채권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 채권의 매력은 비과세 금융투자를 하면서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과세권이 있는 브라질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브라질 국채투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한 투자전문가는 “현재 한국과 브라질 간 조세협약상 각 나라의 이자와 자본소득은 그 나라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며 “브라질 채권투자를 할 때 신용등급, 금리 변동여부, 환율 변동여부 등 세 가지 성패 요인만 면밀히 살핀다면 절세효과는 물론 수익 효과까지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는 또 다른 금융상품으로 ‘달러’를 빼놓을 수 없다.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라는 매력 때문에 자산가들이 달러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환차익이 열거되어 있고 달러 매매차익(환차익)은 비과세되고 있다.
자산가들은 펀드 내 국내 상장주식을 통해 매매차익을 얻는 동시에 비과세 효과를 챙기기도 한다. 특히 비과세혜택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계산으로 주식투자비중이 높아 전체 수익 중 매매차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펀드에 가입하는 일부 자산가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절세 위해 ‘똘똘한 한 채’에 주목

자산가들은 절세를 위해 금융상품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부동산의 경우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똘똘한 한 채’에 주목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지역은 강남권이 아닌 서울의 비강남권이다.
예컨대 강서구 마곡동, 금천구 시흥동, 마포구 상암동·성산동, 성동구 옥수동, 성동구 하왕십리동, 관악구 봉천동, 노원구 상계동, 도봉구 창동, 양천구 목동 등이 그 대상으로 꼽힌다.
일부 자산가의 경우 절세를 위해 법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주택을 단기간에 사고팔 때의 세율이 법인이 개인보다 낮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식이다. 개인과 법인의 장점을 잘 섞어 효과적으로 세테크를 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투자전문가는 “세금은 죽을 때까지 따라 다닌다는 말이 있는 만큼 세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저금리 시대에 새는 돈을 줄이는 세테크 상품이 주목받는데 이는 쥐꼬리 투자 수익률을 기대해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산가들은 아무리 부동산 투자로 돈 많이 벌더라도 세금을 잔뜩 낸다면 정부에만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크다”면서 “부동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주택을 과감히 팔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고민하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사전 증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게 요즈음 자산가들의 모습”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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