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0:04 (화)
‘리치 창간 16주년’ 특별좌담회 “목표수익률을 낮추고 회복 때는 과감하게”
‘리치 창간 16주년’ 특별좌담회 “목표수익률을 낮추고 회복 때는 과감하게”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0.03.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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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투자와 절세’의 비밀노트

 

2020년에도 투자시장은 혼란 속에 빠져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코로나 19’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리치  에서는 창간 16주년을 맞아 금융권 전문가와 함께 현재 투자시장 분석과 투자전략 포인트, 그리고 절세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그간 매년 ‘창간 특대호’ 좌담회를 개최했던 <리치>는 최근 국내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올해는 좌담회를 열지 않았다. 대신 금융권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주제에 맞는 질의문답을 받았고 이를 좌담회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여기에는 곽병열 하나은행 차장, 이상협 신한은행 팀장, 김동현 우리은행 PB고객부 세무사 등이 참여했다.(이하 직함은 생략)

△사회=최근 국내외 투자시장이 혼란스럽다. 현재 투자시장을 분석한다면.

▲곽병열=먼저 미·중 무역 분쟁이 투자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무역 분쟁, 협상은 정치적인 사안이며 트럼프와 시진핑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기에 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하지만 무역 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 위축과 중국의 빠른 성장률 둔화가 나타났고 관세 부과의 당사국인 미국도 추가 관세의 규모와 성격(소비재)을 고려했을 때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합의 시기가 연장되면서 갈등이 나타나겠지만 무역 협상을 위한 양국의 노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스몰딜을 한다면 상반기 성장률 전망 상승 조정, 주요국 주가 상승, 장기 금리 상승 및 원/달러 환율 하락이 나타날 전망이다.
미국 대선 역시 금융시장에 민감한 사안이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경기·주가부양 정책을 선택 할 지에 주목해야 한다. 그의 지지율이 주가의 영향을 받으므로 재선을 위해 강한 경기와 적당한 주가 상승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확장을 위해 무역 분쟁 봉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 여부 ▲2019년 하반기에 일부 완화했던 금융 규제를 내년 초에 추가로 완화할지 여부, ▲중산층 감세를 실제 선택하는 지 여부 등이 화두가 되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회=그렇다면 국내주식의 경우 어떤 전략을 세워야 성공적인 투자가 될까.

▲곽병열=경기순환론 관점에서 2020년 상반기 경기는 회복초기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국내 기업의 2020년 예상 순이익 증가율은 28%(삼성전자 33%)로 전 세계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게다가 주당순자산가치(PBR)가 0.82배로 10년 평균(1.04배) 이하의 저평가 국면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대비 2020년 KOSPI 방향성은 보다 상승 우호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기회복 초기에 수혜가능성이 큰 수출대형주, 경기민감주, 컴선호 현상(yieldhunting)에 따른 주주환원 강화주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주식형 투자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시현하는 대표급 Active Fund-Index Fund 위주로 접근한다면 양호한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제약바이오 업종의 높은 변동성에 대한 후유증과 이에 따른 투기자금의 대량이탈 이후 수급공백으로 투자심리 회복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기존 투자자는 목표수익률을 낮추고 회복 시 비중축소의 리밸런싱을, 신규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중 고위험-고수익 추구를 위해 일부분만 배분하는 투자전략을 권한다.

△사회=해외주식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도 많은데 해외주식의 투자 비결은.

▲곽병열=미국 주가가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중간 무역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거나 경기지표에서 확장국면으로의 전환 신호가 나와야 한다. 지난해에는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위축됐지만 소비와 고용이 괜찮았으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만약 고용과 소비가 악화된다면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지만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중 정상의 1차합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차 합의에 대한 의지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중국도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본유출과 신용경색 움직임으로 기업부도 위험이 높아진 중국으로서는 글로벌 투자자금의 유입이 절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이유는 이번 연말 소비 시즌도 지금의 강한 미국 경기가 이어지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미국 주가가 크게 오르고 저금리를 활용할 모기지 리파이낸싱 등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두툼해져서 높은 소비증가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부분적인 합의라도 하게 된다면 기업들이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해 다시 재고를 늘리고 그 동안 미뤄왔던 투자도 한꺼번에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미중 합의 기대감이 이전보다 강해지면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후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내년 초에라도 미중 정상이 만나 1차 합의문에 서명만 하면 이를 기점으로 글로벌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다음으로 해외 신흥국 주식의 경우 2018년 초 시작된 미국과의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하락하던 OECD 경기선행지수가 최근 반등 중이다.
통상 경기선행지수가 중국 주가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임을 감안할 때 현재 중국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중국은 미·중간 무역 합의를 기반 경제성장률 6%를 지키기 위해 본격적인 통화/재정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부양책 전개에 대한 시장의 가장 큰 반대 논리인 중국 부채 규모는 최근 줄어들고 있으며 그림자금융의 주된 자금원이었던 은행 WMP 규모 역시 크게 축소됐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중국이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타 이머징 국가 가운데 돋보이는 시장은 베트남 시장이다. 현재 Frontier 시장으로 분류 중인 베트남이 향후 MSCI EM 그룹에 편입된다면 베트남 지수의 상당한 레벨업이 기대된다. 인도는 2024년까지 확보된 모디 총리의 임기를 기반으로 정부주도 성장정책 시행이 확실한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나라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은 투자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막대한 자원을 기반으로 최근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절대적·상대적 모든 측면에서 고성장을 보이는 지역으로 향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물론 EM투자는 미-중 무역합의를 전제로 한다. 브라질, 러시아 등 기타 브릭스 국가들은 정치, 경제 불안으로 추천에서 제외하는 입장이다.

△사회=저금리가 지속되는 지금 상황에서 국내채권의 투자는 어떻게 보나.

▲곽병열=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저조하고 물가가 낮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 분쟁 이슈 또한 채권시장의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채권 수급 측면에서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외국인들의 국내채권 수요가 유지될 전망이다. 연기금, 보험 등 국내 투자기관들의 수요도 지속될 전망이지만 내년 국채 발행량이 130.6조로 금년보다 29조 늘어 수급에는 부정적 요인이다. 채권 발행 증가는 금리 상승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기 개선이 더디고 물가가 낮으면 경기회복을 위해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5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내외 금리차를 감안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폭을 고려하면 소폭 인하가 예상된다.

△사회=해외채권 투자 비결을 귀띔해 준다면.

▲곽병열=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주요국들의 유동성 확대정책이 이어지면서 해외 채권시장의 완만한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선진국 국채와 투자등급 채권은 보합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주가 영향을 크게 받는 글로벌 하이일드채권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머징마켓 채권은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과 이머징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데 상반기 글로벌금융시장이 회복되면서 이머징마켓 채권시장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만약 미국 달러가치가 약세로 반전된다면 이머징마켓 채권시장은 강세가 전망된다.

△사회=다음으로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한다. 2020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대략적인 분석을 한다면.

▲이상협=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상황 속에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작년 12.16 대책 발표이후 새로운 변곡점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강남으로 대표되는 고가주택이 대출 규제 및 세금 인상 등으로 투자 매력이 감소한 가운데 풍선효과로 인해 15억 이하,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투자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사회=부동산 시장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경제의 주요 특징을 설명한다면.

▲이상협=첫 번째로 현 경제 상황의 가장 큰 특징은 ‘풍부한 유동성’이다. 과거 인플레이션시기에는 물가상승에 따라 화폐자산은 그 가치가 지속 감소했고 반면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 가치 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연간 2~3%대 저성장 시기에 진입하면서부터는 저물가, 저금리를 바탕으로 예전과 같은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화폐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가 워낙 낮은 수준이다 보니 돈을 빌리는 값인 대출이자 부담이 작아져 이로 인해 대출 규모가 지속 증가하게 되면서 시중에 유통성 공급이 활발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세입자 입장에서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낮아져 전세가격 상승을 큰 부담감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주택 가격 상승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임대시장이 월세로 전환되기보다는 전세제도가 의외로 지속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소위 ‘갭’ 투자에 나서는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낮은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바탕으로 하는 현재의 전세 보증금 제도를 활용한 아파트 ‘갭’ 투자가 성행하게 된다.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도 기존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임차된 주택에 묶어두기 보다는 이를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하고, 전세보증금을 인출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용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두 번째 현재 경제 상황의 또 다른 특징은 ‘고착화되는 저성장’이다. 2000년대 중반 중국특수를 누려 당시 조선, 철강, 화학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과 유통, 해운 등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고성장의 과실을 이룬 이후 우리나라는 더 이상 연간 5% 이상의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산업구조로 변모됐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 됨과 동시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가 현실화되어 잠재 성장률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4차 산업 혁명으로 육체노동과 지식노동 가릴 것 없이 총체적으로 노동력 제공 기회의 급격한 감소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다.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대변되는 ‘일하지 않는 사회’의 대두가 이미 현실화가 되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어 전통적인 잣대로 분석하는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소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미 핀란드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년 1월부터 ‘기본소득제’를 시행중이며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유럽국가에서도 검토했다.
이러한 저성장이 정착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투자할 곳이 없다는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 기업은 기존 운영하는 사업에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신규 투자하려는 사업도 대부분 낮은 수익성으로 고전해 신규 사업 진출 의지가 낮다.
우리나라 산업 평균 ROE가 2019년 8%선까지 낮아진 상태다. 개인도 개인사업이 요식업 등 대부분 영역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초과수익을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1%대의 정기예금 금리나 투자 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해 볼 때 그나마 초과수익 확률이 높은 곳은 아파트 투자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최근 2030세대가 부동산 투자 시장에 적극 뛰어 들고 있는 상황도 이러한 저성장 시대가 빚은 상황이다.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게 된 데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기술 발전으로 인해 산업간 융합이 활발해진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이 많은 산업 영역을 블랙홀과 같이 흡수해 일상 업무가 무리 없이 되다 보니 다른 산업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시계, 달력, MP3, 쇼핑, 예매, 내비게이션, 사진, 음식배달 등이 각자의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다 흡수되어 버렸다.      
쇼핑의 경우를 보아도 예전에는 필요한 5가지 상품을 구매할 때 최대 5군데 매장을 각각 방문하여 쇼핑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5건의 터치를 통해 가능해졌다. 이는 부동산 입장에서는 최대 5개의 상가 부동산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소비패턴의 변화가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공실 리스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사회=다각적인 경제 상황 분석이 인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투자 전략은.

▲이상협=먼저 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우선순위로 선호된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도 지역적인 쏠림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일자리가 최근 부동산 투자의 핵심요인인 만큼 일자리가 풍부한 수도권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축에 위치한 판교와 같은 대형 테크노밸리 밀집지역과 반도체 클러스터가 집중되어 있는 동탄, 기흥, 평택지역의 투자는 향후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서울 지역 내에서는 신안산선 착공 수혜지역인 여의도, 영등포, 신풍, 대림, 독산 등을 주목해 보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신축에 대한 투자가 구축에 대한 투자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주택 시장을 주도하는 30~40대의 신축 선호도가 높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신축공급이 제한적이어서 희소성이 더해져 신축 선호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해 집의 안락함과 쾌적함에 대한 니즈가 증가해 신축 선호도는 꾸준할 것이다.

△사회=투자수익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절세 방안으로 알고 있다.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이상협=부동산 관련 세금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금에 대한 고려 없이는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용한 절세방안은 최근 혜택이 축소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주택의 세대 간 증여는 증여세 부담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는 매력적이다.
무엇보다도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 될 것이다. 최근 같은 저성장 상황에서 무턱대고 광범위한 부동산 추가 규제를 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어서 이래저래 정부의 정책적 선택은 고민이 될 것이다.

△사회=부동산을 사고 팔 때도 세금이 중요한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면 세법과 관련된 개정사항이 담겨있는데 그 중 보유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해 달라.

▲김동현=종합부동세는 지난해 세율을 증가시켰지만 다시 한 번 세율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증가시키며 3주택이상 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은 0.6~3.2%에서 0.8~4%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또한 2019년 공시부터 공시가격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으로 판단해 20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1주택 보유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증가시켜 현행 10~30%이던 것을 20~40%로 증가시켜서 고령자의 세 부담은 완화시킬 예정이다.
세율뿐 아니라 공시가격도 함께 증가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절세방안에 대한 문의가 많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매년 6월 1일이 기준일이 됨으로 그 이전에 매도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 판단은 세대별로 판단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인별로 판단하게 되는데 일정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부부 중 1인만 중과대상이라고 하면 배우자 증여공제금액(10년간 6억원)을 이용해 주택을 증여해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며 금액이 높아 증여세나 취득세가 부담이 된다면 지분증여를 통해 과세표준만이라도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신규 주택을 취득 시에도 1인이 3주택이나 조정지역 2주택이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자금출처 문제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과 주택 수에 해당된다면 공동명의를 통해 과세표준을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는 주택은 임대사업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 주택은 장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합산배제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무적으로 8년 이상 임대를 유지하여야 하며 조정대상지역내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주택은 혜택이 배제된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대상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오는 6월 30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배제할 예정이니 법령 개정을 확인한 후 이 기회에 주택수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녀에게 부채와 함께 주택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채외의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채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중과 배제기간에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에는 중과배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다.

△사회=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 달라.

▲김동현=앞에서 말한 다주택자 한시적 중과 배제 규정뿐 아니라 다른 양도소득세 개정예정 사항도 있다. 우선 2020년도 양도 분부터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를 적용시켜 주게 됐다.
이 규정은 지난 2018년 9.13대책에 발표된 것으로 2020년부터 반영됐다. 또한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에 따라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일반지역일 경우 기존주택 취득 후 신규주택을 1년 이후에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이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어 더욱더 까다로워 질 예정이다. 또한 양도소득세법상 다주택자 판단 시에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2021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 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시킬 예정이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2년 미만 단기양도소득세율도 타 부동산과 같이 1년 내 50%, 2년 내 40%를 적용시킬 예정이다.
12.16 주택시장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내용마다 각각 적용시기가 달라진다. 대책내용은 실제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만 적용이 되므로 법령 개정 검토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가업승계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

▲김동현=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의 주식을 상속 시에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많은 세금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켜야 할 의무가 많아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2020년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가업상속공제 활용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이 경제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해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의무 완화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먼저 10년이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줄였고 고용유지의무도 정규직 근로자수를 유지해야하는 조건에서 총급여액 유지 기준을 선택적용하게 해주었다. 또한 업종변경 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에서 중분류 내 업종변경까지 허용해 주었고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업종변경도 허용하게 해줄 예정이다.
또한 자산 유지의무를 완화해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및 재취득이 필요시에는 예외를 허용해줄 예정이다. 상속 및 증여 재산가액이 되는 주식 평가 시에도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할증평가 하던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고 평가하게 됐다.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가업증여 시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증여 특례도 개정이 됐다. 가업승계 증여 특례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까지는 10%, 100까지는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증여한 부모가 사망 시에 상속세로 정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특례 적용 시 가업을 승계하는 1인에 대해서만 적용해 주던 것을 2인 이상이 승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해주게 되어 상속인간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게 됐다. 다만 1인이 승계하는 경우와 총 세 부담이 같도록 각 승계자의 증여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분산증여에 따른 절세효과는 받지 못하게 했다.

△사회=절세를 위해 알면 좋은 기타 개정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

▲김동현=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와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들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총급여액 1.2억원)이하일 경우 연금계좌 400만원,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할 경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확대해 연금계좌 600만원,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할 경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20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근속연수의 3배수까지 인정해주었는데 앞으로는 2012년에서 2019년까지의 근무기간은 3배를 인정해 주되 2020년 이후 근속연수는 2배수만 인정해주게 됐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종합과세 됨으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절세의 사전적 의미는 ‘세법을 잘 앎으로써 되도록 세금을 절약함’이다. 절세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법을 잘 알아야 한다.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방안을 예의 주시해야만 변화가 심한 세무환경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역시 자산가들에게는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절세도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다. 특히 하루라도 빨리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조기증여가 자산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조기증여의 필요성은.

▲곽병열=고객과 상담을 하다보면 성년이 된 자녀가 결혼을 하는 경우에 주택을 마련해주려고 하다가 적지 않은 증여세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예전과는 달리 자녀의 이름으로 전세를 얻게 되는 경우에도 자금출처소명을 요구 받는 경우가 많아져서 증여세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린 자녀에게 목돈을 줄 경우 자녀의 태도에 안 좋은 영향 등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0세부터 10년 간격으로 꾸준히 자녀에게 증여를 해왔다면 증여세의 부담 없이도 자녀가 30세가 되었을 때 1억4000만원을 마련해 줄 수 있다.
2013년도부터 증여재산공제의 한도가 미성년의 경우는 2000만원 성년의 경우는 500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미성년일 때 2000만원씩 2번을 증여하고 성년이 되었을 때는 5000만원씩 2번을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자산증식까지 감안하면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수도권에 전셋집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증여세의 부담 없이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면 꼭 어린이전용 펀드나 예금을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입하는 상품의 종류는 제한은 없다.

△사회=그렇다면 증여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곽병열=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신고는 최초에 불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신고를 하면 된다. 펀드나 적금을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증여가액을 평가하게 되므로 더 유리하다.
매달 20만 원씩 10년간 자녀 앞으로 펀드나 적금에 넣는다면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3.0%)로 할인 받아 증여 가액 2400만원은 약 2100만원으로 계산돼 증여세는 대략 10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최초의 증여신고가 빠를수록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빨리 돌아오게 되므로 증여는 빨리 할수록 유리하게 된다. 증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증여신고는 증여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수증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사회=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비슷한 시기에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곽병열=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하는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은 직계존속으로 분류되는 조부모와 부모 모두로부터 10년간 1회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것이지, 직계존속 1인당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했다면 할아버지가 또 다시 2000만원을 준다면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2000만원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30% 더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먼저 증여를 하고 나중에 아버지가 증여를 해야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납부하지 않게 된다. 
증여재산공제액 이상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부모와 조부모가 따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의 누진세율을 측면에서 볼 때 유리하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으로부터 많이 받는 것보다 나누어 받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판정하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다.

△사회=증여로 받은 목돈을 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 절세 방법은 따로 있나.

▲곽병열=그런 경우에는 굳이 자녀의 명의로 금융상품 등을 가입해서 증여세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부모가 소득과 재산이 없는 자녀를 위해서 지출하는 양육비와 교육비는 이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증여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나중에 그 재산을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전부 지출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안내도 될 증여세를 낸 셈이 된다.
부모가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언제부터 주는지에 따라서 세금부담의 차이가 크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준다면 그것도 증여에 해당되어 또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한다.
조금씩 젊은 부모들을 중심으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번 증여를 하면 10년이 지난 후에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0년 단위로 장기투자를 계획하고 자녀이름으로 펀드나 적금을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장기투자와 마찬가지로 증여도 일찍 시작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회=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 현재의 투자시장에 대한 진단과 분석, 투자전략 포인트,
절세전략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긴 시간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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