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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팍해지는 자산에 ‘해약이 최선(?)’
얄팍해지는 자산에 ‘해약이 최선(?)’
  • 이욱호 기자
  • 승인 2020.04.03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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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유지되는 각종 제도 적극 활용”

 

보험소비자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다. 경기불황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까닭이다. 특히 고정적인 지출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에 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해약’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리치 에서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 되면서 자산 감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때문에 느끼는 가정경제의 위기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험을 깨는 소비자들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의 보험해약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계약자들이 어려워진 살림에 보험 해약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해약 전 잠깐만요”

하지만 보험전문가들은 해약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보험상품의 특성상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은행권 예·적금 이자 감소분보다 금전적인 손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보험사 운영비와 해약공제액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은 납입금의 평균 70% 정도 밖에 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없고 무보험 상태에서 건강 악화 등 위험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그러면 손해를 보는 보험 해지를 피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을 없을까.
우선 ‘납입일시중지지(납입유예)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당장 보험료를 내기 어렵거나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1회 신청 시 1년까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보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중도 해약에 따른 손해도 피할 수 있다. 
‘보험금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가입한 보험료가 부담될 때 보장금액을 낮춰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있다. 가령 질병 사망 때 1억원을 받는다면 이를 5000만원으로 줄이고 보험료도 낮추는 방식이다.
비중이 적거나 중복되는 특약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의 ‘특약 해지제도’도 있다. 비용 대비 꼭 필요한 특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재설계 하는 콘셉트이기 때문에 해약을 하는 것보다 손실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재테크 전문가는 “특약의 경우 보험료는 적지만 장기간 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특약은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 발생 가능성이 적은 보장을 가입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해당 특약을 과감히 해약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하면 가입 때 필요했던 보장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다운사이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해약하기 전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으로는 ‘중도인출 제도’가 있다. 중도인출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중 일부(통상 50%)를 인출하는 기능으로 약관대출과 달리 이자를 물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다. 만일 여유자금이 생기면 인출한 금액만큼 다시 추가 납입하면 된다. 그러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보단 높지만 1~2개월 정도 급한 불을 끄기에는 해약보다 손실이 덜한 방법도 있다. ‘보험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게 그것이다. 보험약관대출은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장은 계속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해약에도 순서가 있다”

그래도 이 같은 제도를 마다하고 굳이 해약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한 재테크 전문가는 “보험 해약은 최후의 보루인 만큼 납입일시중지 등 다양한 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게 좋다”며 “만일 부득이 하게 보험을 해약할 때는 일반적으로 가입한 역순으로 고려하면 쉽다”고 귀띔했다.
예컨대 투자형 보험부터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는 변액보험과 저축성 보험 등이 해당한다. 그 다음 이자율이 낮은 보험부터 해약하고 만일 이자율이 비슷할 경우 오래 묵은 상품부터 해약하는 게 낫다. 보험 가입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중도해약에 따른 손해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재테크 전문가는 “세제지원이 없는 일반 상품을 먼저 해약하는 것이 이득”이라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약할 경우 해약금이 기타 소득으로 인식돼 소득세를 물어야 하고 5년 이내 해약할 경우 해지 가산세도 부과돼 손해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 등에 대비한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대체로 보장 조건이 좋아 최대한 해약을 늦추는 게 좋다”며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10%대의 고금리 확정 이율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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