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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데이터 거래소’ 출범식 개최
금융위원회, ‘데이터 거래소’ 출범식 개최
  • 이욱호 기자
  • 승인 2020.06.10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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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보 사고 판다”

 

금융 정보를 ‘사고파는’ 시대가 열렸다. 은행이나 보험, 카드사 등 금융 데이터가 지역, 상권 등 외부 데이터와 연계, 유통되면서 신규 서비스 개발과 맞춤형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통사고 정보를 활용한 보험 상품 개발, 카드 매출정보를 이용한 상권분석 등도 가능해진다.  리치 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하는 ‘데이터 거래소’ 출범식을 따라가 봤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지난 5월 11일 문을 열었다. 금융보안원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금융보안원 운영)’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유통·결합·사업화라는 디지털 혁신성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빅데이터, 플랫폼’ 대세

손 부위원장은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변화는 항상 위기를 통해 촉진되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거대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지만 특히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화, 원격근무 등이 일상화 되면서 ‘비대면, 빅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4차산업 혁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자연스럽게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잠재력과 가치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두 달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도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코로나맵, 마스크알리미 앱 등을 통해 ‘데이터’ 개방, 결합, 활용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려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여러 인프라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5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개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에서도 10대 중점과제로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를 제시했다.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개발·결합, 거래, 활용 인프라를 강화하고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데이터 사고파는 중개 거래 플랫폼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열렸다. 거래소 운영 기관인 금융보안원은 오는 8월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거래소를 열어 시범 운영한다.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상품으로서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함께 거래되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한다.
거래소는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데이터 검색·계약·결제·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일체 지원한다. 거래 과정에서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한다.
거래소의 특징은 필요한 데이터를 누가 가졌는지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수요자가 거래소를 통해 다수 공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요청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를 거래할 때 애로사항으로 ‘데이터 소재 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 30.8%를 차지했다.
거래소는 또 높은 보안 수준으로 민감한 정보의 안전한 거래를 지원한다. 데이터를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을 반출하고 거래소 자체적으로 철저한 보안 관제를 시행해 데이터 유출을 방지한다.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에는 판매자가 요청하면 데이터의 익명·가명 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 대책 적정성을 거래소에서 확인한 뒤 구매자에게 전송한다. 이름을 가린 데이터를 다시 알아볼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데이터 판매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사고 정보(보험 정보)와 차량 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하면 보험료 할인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사회적 데이터와 종합주가지수를 결합해 로보어드바이저(로봇+투자전문가)를 개발할 수 있다. 공공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활용해 상권 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아직 국내 금융 데이터 유통이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 상품 유형, 활용 사례 등을 담은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지침)을 발간했다.
또 아직 데이터 적정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 구매자가 거래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개념의 데이터 바우처(지불 보증서)를 지원한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시범 운영 기간에는 거래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데이터 거래소 설립으로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핀테크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 금융회사의 서비스 개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손 부위원장은 “구글의 엔지니어인 피터 노빅은 ‘우리는 더 나은 알고리즘을 가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진 것뿐이다’라고 말했다”며 “이처럼 데이터의 유통과 융합은 기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손 부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데이터 거래소가 데이터 유통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신용정보원·코스콤·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 5곳이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양해각서(MOU)에 서명했고 금융보안원과 SK텔레콤은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했다.

SK텔레콤-금융보안원, 데이터 상호 협력 체결

SK텔레콤은 이날 금융데이터거래소(FinDX) 운영자인 금융보안원과 통신-금융 융합 데이터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SK텔레콤은 통신 데이터를 금융권의 데이터와 결합GO 새로운 금융 서비스용 데이터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금융데이터거래소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통신-금융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보다 다양한 융합 데이터 상품 개발과 함께 금융 데이터 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통신 데이터의 결합으로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금융성 지표 개발이 가능하며 비금융 신용평가 영역이 확대되면 중금리 대상자 및 중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관련 데이터 상품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협력은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떠오르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란 은행 거래,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신비 납부내역 등 개인의 다양한 신용 정보를 한 곳에 모으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SK텔레콤은 통신 데이터의 API 표준화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비금융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자사 기술의 SK Open API를 금융데이터거래소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ICT 접목을 통해 금융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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