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18 (금)
대세로 떠오르는 ‘포인트 재테크’…꿀팁은
대세로 떠오르는 ‘포인트 재테크’…꿀팁은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0.06.1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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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어있는 포인트를 깨우자”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포인트 현금화 실적’에 따르면 국내카드사의 소멸포인트는 2017년 1151억원에서 2018년 1024억원이다. 국내에서 연간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카드포인트가 시가로 1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카드포인트는 국세 납부부터 계좌 송금, 현금 인출까지 활용방법이 무궁무진하다.  리치 에서는 놓치면 아쉬운 카드 포인트 활용법을 알아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1억1097만매, 체크카드 발급매수는 1억1094만매다. 이는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약 4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일정 금액씩 쌓이는 카드포인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은 물품 구입에만 사용할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이유는 카드정보 전문업체 카드고릴라가 1001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정답은 ‘모르고 귀찮아서’였다. 80%가 넘은 소비자들이 이런 이유로 돈을 버리고 있는 셈이다.

‘모르고 귀찮아서…’

카드고릴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법·사용처를 몰라서(32.4%) ▲매월 적립되는 포인트를 확인하지 않아서(26.1%) ▲포인트 사용 절차가 번거로워서(22.2%) 등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바보처럼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시대다. 한 푼이 아쉬운 시대이기 때문이다. 커피 한 잔 값을 공짜로 벌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카드포인트의 활용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카드사 포인트는 현금 전환, 카드사용 대금 및 연회비 납부, 부가가치세나 양도세 등 국세 납부, 카드사 자체·제휴 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며 “일부 카드는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 잠자는 포인트를 어떻게 깨워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카드들의 포인트 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업체 10곳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소멸 예정 포인트도 조회가 된다.
카드포인트가 확인됐다면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다. 방법도 많다. 카드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현금 인출과 직접 사용, 계좌 송금 등이 있다.
일례로 KB국민·우리·신한·하나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의 상품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포인트 현금 교환을 신청한다, 그 다음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면 된다. 다만 제휴업체와 함께 부담하는 제휴 포인트는 현금 인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금처럼 사용해 볼까

포인트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물품 구매나 세금 납부 등이다. 물품 구매는 가맹점에서 현금이나 카드 대신 포인트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세금 납부의 경우에는 지방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모든 세금을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납부 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택스나 위택스를 통하면 된다.
계좌 송금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면 된다. 카드포인트를 ‘현금 캐시백’으로 전환한 다음 캐시백을 받을 계좌를 선택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계좌에 송금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 적립 포인트는 크게 회사별로 일반 포인트와 항공 마일리지로 분류되는데 일반 포인트는 결제금액의 0.1~0.5%가 포인트로 쌓인다”며 “항공 마일리지 제휴카드는 종류별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하고 카드 종류에 따라 항공권을 예약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KB국민카드의 포인트리와 신한카드의 마이신한포인트, 하나카드의 하나머니 등은 유효기간이 적립월로부터 5년으로 카드가 일시 정지 혹은 해지 되더라도 유효기간 안에 포인트는 소멸되지 않는다”면서 “회원 탈퇴 후에 유효기간 안에 재가입하면 포인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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