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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
한국경제연구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
  • 최상훈 기자
  • 승인 2020.06.17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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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6개월 지속 시 대기업 70% 인력감축 불가피”

 

국내 대기업은 코로나19 위기에 인력감축보다 유동성 확보와 비용 절감으로 버티며 생존전략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인력 구조조정 없이 경영 유지가 어렵다며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리치 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 살펴봤다.


 

국내 대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경영위기 속에서도 ‘인력감축’을 최대한 지양하고 ‘유동성 확보’와 ‘비용절감’ 중심의 생존 전략을 전개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방안은 ▲금융자금 조달 등 유동성 확보(22.5%) ▲휴업·휴직(19.4%) ▲급여 삭감(17.5%) 등이다.
또 인력 감축을 응답한 기업비중은 8.8%로 조사됐다. 다만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6개월간 지속될 경우 인력 감축 기업비중은 32.5%로 크게 증가했다.

‘유동성 확보 및 비용 절감’ 추진 

대기업들은 고용대란 방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37.5%)와 최저임금 동결(19.2%) 등을 요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요건 미달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기업은 80.6%에 달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은 총 근로시간 20% 초과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매출액·생산량 15%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영위기에도 휴업·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고용유지 노력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대기업들은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대응방안으로 주로 ‘유동성 확보 및 비용절감’(59.4%)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감축’(8.8%)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자금 조달 등 현금유동성 확보 조치(22.5%), 유·무급 휴업 또는 휴직(19.4%), 성과급, 복지비 등 급여삭감(17.5%), 명예·희망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인력 감축(8.8%), 비주력사업 매각,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개편(4.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별도 대응방안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들도 17.5%에 달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휴업·휴직을 실시·논의하고 있는 기업들의 평균 휴업·휴직 기간은 1.2개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업·휴직기간별 응답비중은 ‘2주 이내(48.4%)’, ‘1~2개월’(19.4%), ‘2주~1개월’(12.9%), ‘2~3개월’(12.9%), ‘4개월 이상(6.5%)’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삭감하기로 한 기업들의 월 급여 삭감 폭은 직원들을 기준으로 평균 -7.9%인 것으로 조사됐다. 삭감 비율별 응답비중은 ‘0~-10%’(78.6%), ‘-10~-20%’(17.9%), ‘-30~-40%’(3.6%) 순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대기업의 32.5%는 인력 구조조정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 인력 감축을 진행·계획 중인 대기업 비중 8.8%의 3.7배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현재 상황 유지 시 고용유지 한계기간은 0~2개월(6.7%), 2~4개월(16.7%), 4~6개월(9.2%) 6개월 이상(67.5%)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업·휴직 중 고용유지지원금 못 받아

경영난 극복을 위해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기업 비중이 80.6%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원요건 미충족’(72.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휴업시간 또는 휴직기간 요건 미달(52.0%),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불인정(20.0%)이었다. 그 외에도 지원금 신청절차 및 서류 구비의 까다로움(8.0%), 신규채용·감원 등에 따른 지원금 반환가능성(4.0%) 등이 있었다.한편 대기업들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정책지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3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최저임금 동결(19.2%), 긴급융자제도 도입(14.9%),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13.9%), 직원 월급 보증제도주6) 도입(11.5%) 등을 지적했다.
한경연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이 완화된 바 있으나 대기업들은 여전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최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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