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18 (금)
‘달러예금·개인형퇴직연금’ 주목받는 까닭
‘달러예금·개인형퇴직연금’ 주목받는 까닭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0.08.29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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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혜택으로 안전판 역할 ‘톡톡’

 

‘금융자산 과세 그물망이 촘촘해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최근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투자 자산들의 비과세 폭이 줄어들며 이른바 ‘절세 재테크’(세테크)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회자되고 있는 말이다. 이제는 어떤 금융 자산·상품에 돈을 넣든 세금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리치에서는 은행을 통한 세테크 전략을 알아봤다.

 

직장인 강선호(38·가명)씨는 최근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도 유례없는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든 까닭이다. 강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편된 ‘재테크 기상도’에 주시하면서 통장에 잠자고 있는 여윳돈을 굴리기 위한 전략 마련에 한창이다.
하지만 초저금리 시대인 만큼 이자 소득은 적은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는 추세라 돈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추가적인 과세 강화 방안 등이 예고된 데다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가 주식으로 거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서 주식시장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탓이다. 


“세(稅)테크로 ‘짠테크’ 해볼까”

이런 가운데 최근 은행권에서는 달러예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상품의 절세 기능이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진 금융시장의 상황에서 든든한 ‘안전판’ 역할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달러예금의 경우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일례로 지난 7월에만 시중 5대 은행의 달러화 예금 잔액이 원화로 2조원 이상 불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말 기준 달러화 예금 잔액은 457억6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455억3100만 달러와 비교하면 4.4%(20억3300만 달러) 증가한 액수다.
이처럼 달러예금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환차익으로 수익을 거둬도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달러가 쌀 때(원화 강세) 미리 사둔 뒤 달러 예금 등을 통해 이자 수입을 얻고 추후 달러가 강세(원화 약세)를 보일 때 환전한다고 해도 세금은 ‘0원’임 셈이다.
달러예금은 말 그대로 예금을 하되 화폐 단위가 달러인 통장을 말한다. 정기예금처럼 정해진 기간에 확정금리를 제공하며 달러가치가 오르면 환차익을 볼 수도 있다는 게 매력으로 꼽힌다. 게다가 5000만원 이하는 예금자 보호도 된다.
한 자산 전문가는 “달러예금의 환차익에는 비과세 혜택도 있는데 금리는 1년 기준 0.8~1% 수준”이라며 “환차익을 감안하면 만기 시 정기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점은 환율 하락 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이자소득세(15.4%)가 전부인 일반 예·적금과 달리 환전수수료, 현찰수수료 등 수수료가 많은 것”이라면서 “모바일로 원화계좌에서 달러계좌로 이체할 때는 현찰수수료는 없고 주거래은행에서 환전우대를 받아 원화를 달러로 바꾸면 수수료 차감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차익에 비과세 혜택까지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라면 연금펀드와 합산 기준으로 연 7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115만5000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자산 전문가들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까지 풀로 채워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의 장점은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납입기간이 없다는 것이다. 중도해지에 따른 페널티가 없는 셈이다. 다양한 상품을 활용한 자유로운 포트폴리오도 가능하다. 확정기여(DC)형처럼 여러 상품 중 두 개 이상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고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
한 자산 전문가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은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불입 도중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다가 연금수령 때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다만 연금 계좌에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인출해야 세금을 환급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일부 선진국은 제로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고 국내도 경기회복 둔화에 대한 염려로 당분간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저금리 기조가 예상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자산관리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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