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0:04 (화)
‘절세 성공’ 위한 카드 알뜰 사용방법’
‘절세 성공’ 위한 카드 알뜰 사용방법’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0.09.02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금비율을 찾아라”

 

최근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절세’가 화두가 되고 있다. 신용카드도 예외는 아니다. 
신용카드는 잘만 이용하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고 특별 할인 혜택을 포함해 카드사가 제공하는 각종
마일리지 등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도 가능하다.
리치에서는 절세 성공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방법을 알아봤다.

 

연말정산 고수들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있어 황금비율을 찾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자신의 급여액과 예상 카드 사용금액을 감안한 황금비율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면 절세 효과를 톡톡히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직장인이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 마디로 신용카드로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알고 쓰면 돈이 된다”

공제율은 결제수단에 따라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7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자신의 올해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총 급여(상여금 등 연봉 외 수당이 모두 포함된 총소득)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일 때 330만원, 7000만원 초과분부터 1억2000만원까지 280만원, 1억2000만원이 넘으면 230만원으로 확대 적용하기 때문이다.
한 절세 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효과를 높이려면 일단 현재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부터 체크해 보아야 하는데 이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10월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그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 신용카드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 및 중복공제가 가능한 지출항목을 알아두는 것이다. 대중교통비나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하면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나 일부 교육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챙길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제대로 절세할 수 있어서다.
가령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 300만원(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시)을 초과했을 경우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우리카드, 지방세·국세 무이자할부 진행

신용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를 300만원 한도까지 받으려면 1년에 3250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써야 했다”며 “그러나 올해는 매달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1년 동안 1650만원만 써도 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채울 수 있는데 공제 한도를 채우면 4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그만큼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카드가 지난 7월부터 지방세·국세 최대 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올 연말까지 신용카드(법인, 개인사업자, 기프트카드 제외)로 지방세, 국세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우리카드에 따르면 월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무이자할부(10개월, 12개월 선택) 혜택도 같이 제공한다. 10개월 선택 시에는 4~10회차 납부 시에 무이자할부 혜택이 적용되며 12개월 선택 시에는 5~12회차 납부 시에 무이자할부 혜택이 주어진다.  한계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