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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국내 지급결제 법규 체계이 바람직한 개선 방향'세미나 개최
한국은행,'국내 지급결제 법규 체계이 바람직한 개선 방향'세미나 개최
  • 이욱호 기자
  • 승인 2020.10.28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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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 환경 급변..... 법 체계 개선해야"

한국은행이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과 중앙은행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장 진입이 빨라지고 코로나19 대응 등에 맞물려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및 감시자로서 한국은행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나타나는 현실을 짚어보기 위한 자리다. 리치에서 비공개 온라인 화상회의 내용을 소개한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지난 9월 17일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와 국내외 지급결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비공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지급결제 관련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및 이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역할을 모색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급결제 법규 개편 과정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지급결제란 현금, 어음·수표,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에 의한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을 거래상대방에게 건네줌으로써 거래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세미나는 ▲주요국의 지급결제 감시·감독 법규체계(발제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박사) ▲최근 지급결제 법규개편 해외 사례(뉴질랜드 중앙은행ㆍ싱가포르통화청 관계자)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 및 주요 이슈(충남대 로스쿨 이효경 교수)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개선방안 및 중앙은행의 역할(성균관대 로스쿨 정경영 교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급결제 감시 권한 강화해야”

제 1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박사가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지급결제 감시·감독 법규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법규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간 최종자금 결제 처리를 위해 거액 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소액자금이체에 대해서는 연중무휴 실시간 총액결제(RTGS)방식으로 처리하는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은은 세미나가 열리기 하루 전인 9월 16일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체계’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시정조치권 등 폭넓은 감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권한을 한은법 규정이 아닌 한은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내부 규정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권한을 내부 규정이 아닌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결제시스템 관리 사항을 심의·의결하고는 있지만 감시 기능을 법에 명시해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자금결제업무에 관한 책무와 지급결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시 권한을 중앙은행법 또는 별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지급결제 협의기구 마련 필요성도 제시됐다. 연구팀은 “호주와 캐나다 등과 같이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포괄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지급결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규제 권한 필요성 대두

다음으로 2세션에는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싱가포르통화청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들 국가의 최근 지급결제 관련 법규 개편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3세션에서는 이효경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디지털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와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정영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급결제 법규체계를 살펴보고 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함께 한국은행의 역할을 논의했다.
한은 금융결제국은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장 진입 가속화,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연구·개발 등으로 지급결제 전반에 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지급결제 참여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이 규제 권한을 가져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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