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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프레임’에 갇혀 버린 자산가들의 절세 해법
‘세금 프레임’에 갇혀 버린 자산가들의 절세 해법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0.11.02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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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보다 증여를 선호한다”

 

최근 고액자산가들은 고민이 많다. 양도세와 증여세, 보유세 등 세금 탓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양도세는 큰 부담이고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50%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하고 있다. 때문에 절세를 위해 동분서주해 보지만 ‘세금 프레임’에 뾰족한 방법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자산가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며 효과적으로 절세를 하고 있다. 도대체 그 방법은 어떤 것일까. 리치에서 알아봤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산가들이 절세를 위해 많이 애용(?)하는 것은 ‘증여’다. 실제 최근 2년간 50억원이 넘는 자산을 증여한 사례가 80%가량 급증했고 미성년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례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달 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증여세 결정 건수는 16만421건으로 2년 전보다 28.5% 증가했고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 건수는 2018년 740건으로 2년 전보다 79.6% 늘었다.


사전적 증여 최대한 활용 중

또한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총 재산가액은 2018년 1조2579억원으로 2년 전보다 83.7% 급증했고 특히 2018년 전체 서울지역 미성년자 증여세 결정액(1886억원)의 59%는 강남 3구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유층이 절세수단 중 하나로 상속보다는 증여를, 자식보다는 손주에게 증여를 택하는 추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자산가들이 상속보다 증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전문가들은 그 해답을 ‘상속세 폭탄’에서 찾고 있다. 대(代)를 넘어가는 재산은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최대 5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자산가들은 도피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중 가장 높은 것이 상속세”라며 “예기치 못한 상속이 발생할 때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선친의 유산을 지키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업계 또 다른 전문가는 “상속세율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몇 년 새 고액자산가들의 자산가치가 3~5배로 늘어 내야할 세금이 폭증했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극소수 자산가의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무엇보다 세법이 복잡해지고 날로 보유재산에 세금이 늘어나는 방식의 규제가 더해질 것이란 예상도 자산가들의 절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산가들이 증여하는 방식 중에서도 일명 ‘쪼개기’를 선호하고 있다. 예컨대 자녀뿐만 아니라 손녀 손자, 사위 며느리까지 나누면 나누어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판단으로 이들에게 미리 증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산가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증여를 하는 것은 증여세는 상속인 기준으로 부과돼 증여나 상속 세율에는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증여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실제 상속세 계산 시 과거 10년(손녀 손자, 사위 며느리는 5년) 내 증여한 재산이 합산 과세된다는 것만 유념하고 미리 세분해서 증여를 하면 절세 효과는 크다는 게 세법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증여도 유리한 방향으로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자산가들이 무작정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에게는 상속세 절세 효과 등 면에서 유리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증여를 하고 있어서다. 
일례로 자산가 자신의 생존예상 기간을 따져보고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할지 여부를 판단하며 재산중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의 일부를 사전증여하고 불균등 배당을 통해 자금출처 등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일부 자산가는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 금액 상당액만큼은 상속재산으로 남겨 놓는가 하면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나 합산과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매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산가들은 부동산 증여의 경우 더 신중한 모습이다.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부터 먼저 증여하거나 임대부동산중 일부만 증여할 경우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먼저 증여하는 방식을 주로 하고 있다.
또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액이 많은 재산중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재산부터 먼저 증여하거나 상속인 간 유류분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 알짜배기 부동산은 미리 증여하는 방식을 병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부담부증여’다.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증여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상속세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여기에 향후 유류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담부증여분은 유류분청구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한 부동산투자업계 전문가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는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볼만 하다”며 “주택자금대출과 전세금 상환 의무까지 자녀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하면 자녀가 내야하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산가들이 효과적 절세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종신보험에 미리 가입해 보장자산을 만들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산가들이 종신보험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많은 자산가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고 있다”며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피보험자인 본인의 사망보험금으로 추후 자녀의 상속세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녀, 배우자 등 소득이 있는 상속인으로 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본인 소득이 있는 상속인이 계약자가 돼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과 유족의 생활보장과 상속세 절세까지 가능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종신보험은 상속세 부담 덜어준다”

사실 종신보험은 국세청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가입 활용을 추천하고 있을 정도다. 국세청이 발표한 ‘세금절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종신보험의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733조와 보험약관에 따라 상속인이 수령하는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부모를 피보험자로하고 자녀(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를 수익자, 계약자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부모 유고 시 상속세를 6개월 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유고시 즉시 지급하므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증여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보험료 납입을 장기간에 걸쳐 할 경우 추가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며 “따라서 최고 50%에 달하는 증여나 상속세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세법에서는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세제비적격 연금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 예·적금에 부과되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에 가입할 때는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최근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마이너스 금리 장기화에 대비해 2~3%의 금리를 최저보증하고 있는 상품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해 이자소득세 면제와 증여, 상속세 절감, 환차익 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상속세 절세 왕도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 대비하는 것”이라면서 “자산가들의 절묘한 절세 방법을 알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고 세금을 적게 내면서 재테크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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