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15:26 (화)
김은혜 국토위 /(국민의 힘) 의원
김은혜 국토위 /(국민의 힘) 의원
  • 이욱호 기자
  • 승인 2020.11.10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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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사업장 리스크 관리 허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독점 중인 분양보증시장 개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보증 이후 HUG의 사업장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한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인 6개 사업장이 사고 직전까지 정상(관찰)사업장으로 관리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HUG, 공적 책무 소홀히 하고 있다”

보증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사고사업장 보증금액 5675억원(4017세대) 중 1637억원(1580세대)에 해당한다. 분양보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가구 이상 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설업체의 부도 등 공사가 계속되기 힘들 때 입주민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HUG가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난 1993년부터 27년간 분양보증을 독점해 오고 있는 HUG의 분양보증 수익은 2017년 2534억원, 2018년 2322억원, 2019년 2674억원, 2020년

(1분기) 3107억원으로 증가세에 있다.

HUG는 분양보증을 발급한 이후 분양보증 사업장을 공정부진율과 분양부진율에 따라 ‘정상·관찰·주의·관리·경보’로 구분해 관리하고 사업장 모니터링과 입주금 관리를 달리하고 있다. 사업장 위기단계별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관리기준(보증관리세칙)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이후 분양보증 사업장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HUG는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한 11개 사업장 중 6개 사업장을 사고 시까지 정상(관찰)사업장으로 관리해 왔다.
올해도 8개의 분양보증 사고사업장 가운데 4곳이 보증사고 당시 정상(관찰)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수페리체, 광주 송정 숲안애2차, 제주 조천 레이크 샤이어, 진천 2차 지역주택조합이 이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수익 독점과 분양보증 독점권을 놓지 않으려는 HUG가 정작 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라는 공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시공사의 자금력 상세 파악 등 사업장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6억원 주택 재산세 폭탄”

뿐만 아니다. 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억~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제산세 과세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3억~6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이 현 정부 출범 후 3배 이상 늘어난 것(213.9%)으로 확인됐다. 해당 과세금액은 2017년 1201억4300만원에서 올해 3771억7400만원으로 급증했다.
세부적으로는 부천시 3억~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은 올해 시 전체 과세금액 884억5800만원 중 215억6800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 이들이 시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6%에 불과했으나 올해 24.38%로 높아졌다.
용인시는 2017년 9.53%에서 2020년 30.62%로, 안양시는 2017년 7.66%에서 2020년 44.15%로 올랐다. 시흥시는 2017년 2.75%에서 2020년 11.53%로, 구리시는 2017년 15.92%에서 2020년 50.14%로 올라 시 전체 재산세 중 3억에서 6억원대 주택을 가진 이들에게 세 부담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왕시도 3-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이 4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 2017년 7.98%에서 2020년 36.85%로 확대됐다. 반면 안양은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수가 2017년 11만8650건이었으나 2020년 9만5324건으로 줄어 14.4%가 감소했다.
구리에서도 2017년 3억원 이하 주택 과세대상 물건이 2017년 3만7636건에서 2020년 3만3711건으로 14.42% 하락한 반면 3억원에서 6억원 사이 과세대상 물건은 2017년 4785건에서 2020년 1만9365건으로 상승해 3억원 이하 물건이 사라졌다.
김 의원은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확대된 이유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라면서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당연한 시장의 법칙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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