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18 (금)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더불어민주당)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0.11.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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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전세자금 대환용도로 확대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의 자금용도를 전세자금반환이나 대환목적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MCG(모기지신용보증)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한책임형 디딤돌 대출의 비중은 2018년 16.2%, 2019년 18.4%, 2020년(8월 기준)에는 4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한책임형 정책모기지 지속적수요 증가

실제로 2019년 한국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보금자리론 및 주택금융공사 취급 디딤돌대출의 경우 유한책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99% 이상이 유한책임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며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의 비중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일반 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 전세자금 반환, 대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은 정책적 효과를 보고 있지만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에만 한정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전세자금 반환과 대환의 경우에도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정무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외화증권에 대해서 집중예탁 서비스 제공하는 예탁원의 독점구조를 개선하여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의 기회로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위탁자산은 물론 고유재산도 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 의무가 있어(겸영 금융투자업자인 은행, 보험사는 자유) 국내 고객이 거래 증권사 통해 외화증권을 매매할 경우 예탁결제원이 진출한 외국시장만 가능하며 체결한 보관기관만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 41개 국가별 외화증권 결제 및 보관수수료를 정해서 증권사에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는 해외진출 초기에는 증권사들의 거래규모가 작아 이를 모아서 예탁원의 대표 계약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개별 계약보다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안전한 보관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형 증권사들의 직접진출로 현지 비즈니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예탁결제원의 독점적 구조는 경쟁을 통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없애고 각 증권사의 현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신규 비즈니스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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