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18 (금)
윤창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국민의힘)
  • 한겨레 기자
  • 승인 2020.11.23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조사 관행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의 세부자료에 따르면 일부 대형유통업체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반품 갑질 우려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수료에 대해서만 대기업(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중소·중견기업(비공시대상 기업집단)을 구분해 발표하고 판매장려금/반품비용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음에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구분한 세부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하나로마트의 경우 직매입 거래금액 중 대기업 비중(농협유통 43.9%, 하나로유통 30.4%)이 다른 대형마트(14.6%~23.8%)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점이다.


일부 대형유통업체 반품 갑질 우려 심각

특히 농협유통 하나로마트의 경우 대기업 거래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반품금액의 98.8%, 판매장려금(별첨2)의 97.2%를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시키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심사지침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는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악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금액 비중과 반품금액 비중이 다르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있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1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반품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조속히 확인해야 할 것”라고 강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직권조사 면제를 인센티브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업들이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사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이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가 공표된 2013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공정위의 조사기업 목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8년간 동반성장지수 평과 결과 ‘최우수’또는‘우수’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를 한 번이라도 부여받은 133개사 중 62개사(46.6%)가 인센티브 기간 중임에도 직권인지에 따라 111건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조사해놓고서 무혐의 처리한 건이 13건(11.7%)이었다.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보도자료에서 최우수명예기업(3년 이상 연속 최우수)이라고 발표한 20개 기업 중에도 인센티브 기간에 직권조사를 받은 기업이 10개(18건)에 달했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만 보면 기술유용행위 외에는 직권 조사를 전부 면제해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직권 조사할 수 있는 조건이 켜켜이 쌓여 빠져나갈 방도가 없다”며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는 ‘공정위발 허위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