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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0.11.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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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위한 혜택 재점검해야 한다”

 

개인 정보 유출 사례가 심각한 데 비해 관련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도 성남시분당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208만9000건에, 민간사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각각 2억2560만6000건과 5274만5420건에 달한다.
김병욱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보험 가입은 2020년 8월말 기준 1만183건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도 의무가입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강화해야”

김병욱 의원은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법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 수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재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유자금만 5조9000억원이 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허용을 통해 벤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일반지주회사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150% 이상인 일반지주회사는 2016년 56개사에서 2019년 73개사로 17개사 증가했고 이들 기업의 유동자산 합계액은 2016년 6조2000억원에서 2019년 9조9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여유자금, 즉 유동부채의 150% 이상인 유동자산 규모는 2016년 4조5000억원에서 2019년 5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일반지주회사에 자금이 쌓여 시중의 돈맥경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금지되다보니 투자여력이 풍부한 이들 회사가 신규 투자에 미온적”이라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해 풍부한 유동성이 벤처시장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네트워크와 노하우 접목을 통해 벤처시장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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