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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 최상훈 기자
  • 승인 2020.11.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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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특별법 제정해야 한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의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진교 의원(국회정무위원회, 정의당)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시중 4개 은행의 경우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에 인용된 부정 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었다. 또한 은행들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은행들의 부정 채용자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29명이 유죄취지에 인용됐고 그중 현재 19명이 근무 중이다. 대구은행은 24명 중 17명,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근무 중이고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 중이던 2명의 채용자가 자진 퇴사하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상태다.


“채용비리특별법 발의할 예정”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상황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26명중 1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00~300건의 채용점수 조작에 대해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 의원은 “은행장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와 지인 등의 부정 채용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부정 채용된 이들은 지금도 은행 창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은행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 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정의당 차원에서 채용비리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진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신고된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위반 4056건 중 대금미지급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이 3105건으로 전체 하도급법 위반 중 8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위반 사례 중 대금미지급이 3105건, 서면미지급 151건, 부당한 하도금 대금결정이 73건이었다.
이 같은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지역을 대표하는 규모의 대기업이 이런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에 따른 가계경제 파탄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위반사실에 대한 과징금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에 대해서는 원청 기업의 영업이익에 비례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위법 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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