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0:04 (화)
“신분증 없어도 지점 업무 가능해진다”
“신분증 없어도 지점 업무 가능해진다”
  • 한겨레 기자
  • 승인 2020.12.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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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 ‘IBK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 시행
크게/ “신분증 없어도 지점 업무 가능해진다”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금융실명법 특례를 적용한 ‘IBK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스마트뱅킹 아이원뱅크와 기존에 등록된 신분증 이미지를 활용해 본인 확인을 하는 서비스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영업점 창구 직원이 본인 인증을 시작하면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PC에 인증번호가 생성된다. 이어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인증 요청 메시지가 발송된다.
고객은 스마트뱅킹 앱을 열고 태블릿PC 인증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인증이 되면 은행 직원이 기존에 등록된 신분증 이미지를 불러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인증 요청 과정에는 기업은행의 창업 지원 플랫폼인 ‘IBK 퍼스트랩’ 입주 기업인 인포소닉의 비가청(사람이 들을 수 없는 대역) 음파 기술이 적용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부에서 나온 혁신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상용화 의지가 합쳐져 나온 서비스”라며 “영업점에서 거래를 할 때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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