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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현안 마주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국내·외 현안 마주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0.12.04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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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풀기 위해 ‘잰걸음’ 가속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행보가 금융권 안팎의 시선을 끌고 있다. 국내외 현안들을 마주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까닭이다. 게다가 미 대선 이후 ‘바이든 시대’ 개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해법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 리치에서는 이 총재의 발걸음을 좇았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16일 제25차 EMEAP (Exect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총재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 총재들과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을 논의했다.
EMEAP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앙은행간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된 중앙은행간 협의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EMEAP 총재회의 참석

이날 EMEAP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총재는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전망 및 코로나19의 장기 영향’과 ‘중앙은행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미 대선이 끝나고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시대’ 개막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반응과 국내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총재는 11월 2일 오전 열린 한국은행 집행간부회의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제때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의 이 같은 지시는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 대선 결과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한국은행이 어떤 금융정책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대응전략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이 총재의 행보다. 여야가 모두 한국은행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은 모두 7건으로 이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존 역할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를 정의한 1조와 관련된 법안은 모두 3건이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류성걸 의원(국민의당)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이들 법안에는 ‘한은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 김경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한은이 지나치게 물가안정만을 지향하고 있다”며 “고용안정과 같은 실물경제 지원의 목적과 역할 등이 필요하단 지적에 따라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용시장의 불안, 청년실업의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 및 인구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한은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류성걸 의원의 개정안은 한은법 86조를 개정해 한은이 고용안정 관련 통계를 단독으로 작성하거나 통계청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1조 1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면서 고용안정을 물가안정만큼 중요한 목표로 삼으라고 주문하고 있다.


변화 수용(?) or 기존 틀 유지(?)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법안들은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한은법 1조 1항은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1조 2항은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를 근거해 한국은행은 한은법 1조 목적 조항을 통해 정책 목표를 공시해왔다.
따라서 한은법 1조를 개정한다는 것은 한은의 역할 자체를 바꾼다는 의미라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한국은행 안팎에서도 통화정책으로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고용안정이 설립 목적에 추가되면 ‘물가상승률 2%’와 같은 명시적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마땅한 고용지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한편 현재 한국은행은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회 개정안은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이 총재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 총재는 적극적은 변화를 선택할지, 아니면 기존의 틀을 고집할지 기로에 서 있다. 이에 따라 0%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거 중앙은행의 역할만을 고집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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