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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불완전판매 주의보' 나온 까닭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주의보' 나온 까닭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0.12.14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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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 노리다 '쪽박' 찰 수 있다"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장기화·환율변동 기대감으로 인한 소비자의 고수익상품 투자심리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리치에서는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주의보가 나온 까닭을 추적해봤다.

 

외화보험 수입보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년도 별로 보면 2017년 3230억원, 2018년 6682억원, 2019년 9690억원, 올해 상반기 7575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화보험 상품 판매 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보험설계사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차익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안내) 우려가 있어 소비자 경보발령을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환율 떨어질 때 ‘위험’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는 외화보험 상품 구매 시 환테크 상품이 아닌 보험 상품임을 유념하고 환율 변동 시 납입보험료 및 보험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해외금리에 따라 만기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정인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설계사 포함)도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고령고객(65세 이상)이 금융상품(종신보험·변액보험 대상,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제외) 가입 시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정인에게 가입사실 안내 메시지 전송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보험사 대상 현장검사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심리(환율상승 기대감)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의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7년(3230억원) 대비 2019년(9690억원) 판매액이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올 상반기 판매액(7575억원)이 지난해 전체 판매액(9690억원)의 78%에 달하는 등 외화보험의 판매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다”며 “환율·금리 변동 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어 상품 설명 및 판매 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관련 상품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넷’

금융위가 밝힌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네 가지를 보면 첫째,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 상품을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외화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약정으로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 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 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보험은 향후 발생할 보험금 지급 등에 대비해 납입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데 이때 보험료에 부과하는 적립이율의 구조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분류된다.
넷째,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돼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5년 또는 1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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