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43 (금)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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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훈 기자
  • 승인 2021.03.04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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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비대면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DGB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은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여권은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신분증으로 확인이 가능했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달리 발급기관을 통한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활용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외교부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제시한 여권을 외교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 실시간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대구은행 이용 고객들은 모바일뱅킹 IM뱅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 시 여권을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차세대 전자여권도 사용이 가능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의 도입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가 더 편리해졌다”면서 “도한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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