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15:26 (화)
금감원 ‘외화보험 경보 발령’…투자 괜찮을까
금감원 ‘외화보험 경보 발령’…투자 괜찮을까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1.04.02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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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대책 마련 때까지 보류하라”

 

달러화 등으로 보험료를 내는 외화보험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감독원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내렸고 금융위원회도 개선책을 제시하고 나선 탓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선 것은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리치에서는 금융당국이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외화보험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외화보험이란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을 말하며 외화보험 중 대부분은 달러보험이다. 예컨대 계약자가 외화로 납입한 보험료를 해외채권 중심으로 운용한 후 만기 시 자국통화로 환전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구조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외화보험의 장점으로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과 저금리 시 기존 보험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여기에 달러화로 미국 채권 시장에 투자해 향후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도 꼽고 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 ‘↑’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재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외화보험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판매 원칙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일부 보험사가 환율과 금리 변동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금융권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10월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상태다. 외화보험의 환차손 위험에 대한 고객 안내 프로세스를 거쳤는지,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금융위도 3월부터 외화보험 판매사 대상 현장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외화보험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금융당국이 이처럼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일까, 또 앞으로 외화보험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일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다.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 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5년 또는 1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부 보험 설계사가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환차익 재테크 수단으로 안내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모두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원금손실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시 보험료와 보험금이 변하므로 위험이 따르는데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납입 부담이 커지고 보험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투자한 해외채권의 수익률이 연동이 돼 있으면 금리 위험도 따르고 달러 등락에 따라 원금 보장이 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 주의”

외화보험의 또 다른 함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다. 사실 현장에서 생보사들은 달러보험을 판매할 때 속내를 철저하게 감추고 경우가 많다. ‘외화보험 인기’, ‘고이율(2.5%, 2.75%, 3.10%)에 환차익까지’ 등으로 특징과 장점만 설명할 뿐 단점과 원금손실 위험, 유의사항은 애써 말하지 않고 청약철회나 계약취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기 일쑤다.


뿐만 아니다. 블로그, 유튜브, SNS 등에서도 외화보험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 자세히 보면 달러보험의 단점과 원금 손실위험, 유의사항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허접한데 여기에 대한 사전 여과장치는 없다.


모두 외화보험 판매로 돈벌이 하려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만들어 올린 결과물인데 누가 봐도 불완전판매나 사기 판매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일부 생보사들은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상품을 달러보험이라는 판매명칭으로 판매하므로 현장의 보험설계사들이 보장성보험을 저축으로 속여 팔고 소비자들도 보장성보험을 저축으로 착각해서 섣불리 가입하곤 한다”며 “외화보험은 환테크 상품이 아니고 고이율 상품도 아니므로 원금 손실이 날까 불안하면 달러 보험을 피하고 원화보험을 가입하는 게 상책”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최근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 출시를 검토했던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이 출시 계획을 완전히 보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과 금리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품으로 우려를 받고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와 허위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투자를 보류하는 게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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