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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까지 내 돈으로~ 상조보험 쪼개기 ‘현명하게 저승까지 내 돈 가져가자!’
가는 길까지 내 돈으로~ 상조보험 쪼개기 ‘현명하게 저승까지 내 돈 가져가자!’
  • 월간리치
  • 승인 2011.11.11 18:41
  • 호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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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사이에서 상조보험의 출시가 줄을 잇고 있다. 상조에 대한 불신은 이미 대다수의 상조업체 대표들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어 팽배해진 상태다. 이 와중에 대형 보험사들이 상조보험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자신의 ‘저승길’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세대들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 같은 상조보험을 가입할 때도 유의사항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가 알아봤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사는 A씨(35). 그는 80세를 바라보는 아버님을 위해 상조에 가입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 상에는 상조사에 대표들의 횡령과 배임 등으로 인해 가입이 꺼려하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 언제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일을 당했을 시 목돈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깨닫고 부모님을 위한 상조보험을 가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보험금 대신 상조서비스로 혜택

상조보험은 간단하게 보험금 대산 장례용품이나 인력서비스(장례지도사, 행사도우미 등), 차량서비스 등 상조서비스를 제공받는 보험 상품이다.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제휴 상조회사에 상조서비스계약의 대급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상조보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시 생각할 것은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계약과의 차이점이다.
보통 피보험자(회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두 계약을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는 반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 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납입해야 한다.
또한 상조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피보험자의 자살, 계약자 및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대형 보험사의 상조보험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출시한 롯데손해보험의 ‘롯데 가족사랑 상조보험’이 있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이 상품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실버계층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큰 폭으로 확대했다. 지난 2008년 8월 출시된 이 상품은 최대 70세까지 무진단으로 가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보험만기를 100세, 90세, 80세의 3종으로 구분해 보험만기 선택의 폭도 커졌다.
아울러 고객 중심의 설계를 통해, 질병 통원의료비를 30만 원(5000원 공제)으로 확대 적용하였고 갑상샘암의 경우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도록 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보장을 실현했다.
피보험자가 고도장해(상해80%이상 후유장해)시에는 후유장해 판정 이후의 보장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보장과 함께 상조회사인 보성삼베㈜와 제휴해 기존의 타 상조회사의 경우 장례 대행 서비스를 선불제로 매달 일정액을 납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가입한 고객이 질병이나 상해로 사망 시 보성삼베㈜로부터 일시불제로 장례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동부화재도 올해 4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상조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질병 및 상해사망에 대한 보장은 물론 고 품격의 상조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효원라이프상조와 제휴하여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에 따르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상조보험 가입자가 체증형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해사망(체증형) 보통약관 및 질병사망(체증형) 특별 약관의 경우 매 10년마다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이 되기 때문에 최초 가입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향후 10년마다 30만 원씩 증액된 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향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것으로 시간이 지나도 고객에게 제공되는 장례서비스의 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다양한 할인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 동시 가입 시 영업보험료 2%, 계약자가 자녀이면서 피보험자는 부모 혹은 조부모인 경우 효도할인의 혜택으로 영업보험료의 1% 할인된다.
단체 가입인원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인해주는 단체취급할인 까지 운영하고 되고 있으며 이 할인제도를 이용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할인율은 최대 영업보험료의 5%까지이다.
LIG손해보험도 지난 8월, ‘LIG가족안심상조보험’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보장기간 내에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제휴사인 ㈜좋은상조로부터 약정된 장례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어 물가 인상에 따른 장례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상조사의 부실운영이나 파산으로부터 안전하다.
가입 이후 일정기간 동안 감액 또는 면책기간이 설정돼 있는 일부 상조보험 상품과는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된다는 점도 이 상품의 큰 장점이다. 보장기간 중이라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언제 사망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약정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망추모비용 특약에 가입하면 사망 시점으로부터 이후 10년간 가입한 금액의 추모비용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다. 중환자실 입원 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중환자실입원일당 특약도 추가할 수도 있다.
각종 할인 제도도 마련돼 있다. 부모 또는 조부모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에 대해 보험료의 1%를, 부부가 동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2%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5인 이상 단체 계약 시에도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한다”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상조에 대한 불신을 지우기 위해 상조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7일, 상조보험에 제대로 가입하는 가이드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금감원이 밝힌 유의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가장 먼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통 상조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 대신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특별약관을 부가한 보험계약이다. 다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하고 있어 사망원인에 따라 상조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된다.
주요 보장하지 않는 손해는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사망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에 의한 사망 ▲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의 행위로 사망한 경우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 보상여부는 개별 계약의 보험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된다”며 “따라서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로 상조보험의 상조서비스가 항상 제공되는 않는다는 점이다. 상조보험은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과 달리 보험만기(80세, 100세 등)가 설정되어 있어 만기도래 시 만기환급금이 지급(환급형에 한함)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된다.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사망에 대하여는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것이다.
일부 상조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제공기간 및 금액을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가입 후 1~2년 이내에 질병을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보험가입금액의 50%)을 지급한다. 단, 상해사망의 경우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를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상조보험의 상조서비스는 보험회사가 주관해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수익자에게 제공한다고 약관에 정하고 있어 상조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제휴를 통하여 전문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므로 최초 약정한 서비스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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