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15:26 (화)
자산가의 세테크 묘수…따라가 보니
자산가의 세테크 묘수…따라가 보니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1.04.30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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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재테크,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도처에 ‘세금 밭’이 도사리고 있다. 고개를 들어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와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로 시장에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자산가들 사이에 ‘세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이들 자산가는 DLF 등의 파생상품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초절세 효과가 높은 금융 상품 가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는 지금은 ‘지키는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략에서 출발하고 있다. 리치에서 자세히 알아봤다.

 

자산가들이 투자 접근법이 바뀌고 있다. 공격적인 투자는 자취를 감춘 모습이다. 대신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저금리 시대인데도 목표 수익률을 예금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면서 ‘지키는 투자’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산가들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축성 상품에 주목하고 있다.


“비과세를 노린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자산가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금융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가입 조건이 올해부터 크게 완화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ISA 계좌 하나로 예금과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실 최근 수익률로도 높은 성과를 내는 ISA는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과 더불어 정부에서 세액 공제를 해 주는 몇 안 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이는 자산가들이 IS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다. 지금처럼 초저금리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세’인데 ISA는 비과세 및 저율과세 상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며 “이전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자금을 묶어둬야 했지만 이제는 3년 이후 자율적으로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부 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과거와 같지만 이제는 전년도에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이월할 수 있다”면서 “이전에는 이월 없이 매년 2000만원까지 내야 했는데 이제는 계좌 개설 이후 5년간 입금을 하지 않았더라도 만기일에 계약 연장과 동시에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목돈이 생겼을 때 더 유연하게 ISA계좌 입금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납입 원금 범위에서 세금 추징 없이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게 큰 이점”이라며 “ISA는 총수익에 대해서 200만원까지(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고 200만원이 넘는 금액은 이자 소득세가 15.4%가 아닌 9.9%로 줄어들어 절세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자산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또 다른 절세 금융상품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다. 이들 자산가가 IRP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오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새롭게 과세를 하기 때문에 50세 이상 중장년이라면 ISA 계좌가 있을 때 훨씬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개인형IRP의 경우 펀드를 선택하고 비율을 정해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는데 종목 투자에 반해 펀드투자는 시가총액 대비 여러 종목을 담는다”며 “투자 방향에 맞춰 상품을 담고 이익 실현 후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는 장점과 함께 수수료도 저렴해 장기투자 관점에서 안성맞춤”이라고 추천했다.


이어 “IRP에 가입해 연금으로 받으면 무려 30%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 자산가 군에 속하는 퇴직자들이 연금수령 신청을 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퇴직 뒤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최대 28.6%의 퇴직소득세를 물게 되는 반면 개인형 IRP에 가입하면 이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퇴직 일시금으로 받으면 28.6%를 퇴직소득세로 떼고 일시금 이자 등에 대해서는 연리 15.4%의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당하는 반면 IRP에 가입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이 최초 5.5%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4.4%. 3.3%로 줄어들게 된다”며 “절세 효과가 총 30%에 이르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챙긴다”

그런가 하면 일부 자산가들은 ‘타깃데이트펀드(TDF)’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은퇴 시점을 ‘타깃데이트(목표 시점)’로 설정하고 연령대별로 맞춤형 자산관리를 해주는 펀드인 TDF의 장점으로는 은퇴 시점에 따라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 조정이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타깃데이트를 기준으로 자산을 축적해야 하는 시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점차 높여 자산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게 핵심이다.
자산가들이 TDF 투자에 나서는 또 다른 이유는 수익률에 있다. 실제 TDF는 글로벌 분산투자를 통해 하락장에서는 손실 폭을 최소화하면서도 상승장에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지난해 1년간 국내 TDF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16%를 나타냈을 정도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TDF는 잇따른 대외변수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산가들 사이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배분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히 개인연금 계좌나 확정기여형 계좌에 TDF를 담을 경우 납입금액의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16.5%(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초과는 13.2%)를 적용받는다는 점을 매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일례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하면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16.5%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커진다”면서 “연금 생활자의 경우 매년 12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3.3~5.5%) 대신 종합소득세(6.6~42%)가 부과되는데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1200만원을 제외한 연금액을 TDF에 재투자할 경우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산가들은 또 여전히 ‘저축성보험’을 통해 절세를 추구하고 있다. 저축성 보험은 월납은 매월 150만원, 일시납은 1억원까지 이자소득세(수익금의 14%) 비과세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자산가들의 이 같은 투자패턴에 대해 수익률은 은행 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대부분 10년 이상 유지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분석했다.
한 투자전문가는 “일반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10년 이상 유지 시 15.4%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들 세제 비적격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연금 수령은 45세 이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쥐꼬리 이자는 이제 그만”

한편 자산가들은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채권이나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DLS(파생결합증권) 등의 금융자산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들 상품은 증여 당일의 기준 가격으로 평가해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산가들이 이처럼 금융자산을 증여하는 이유는 향후 자산가치의 상승분이  증여세에 반영되지 금융시장이 침체장일 때의 증여의 이점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투자전문가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추후 상속하는 것 보다 유리하다”며 “원금 회수가 확실한데 가격이 많이 하락한 채권이나 장기투자 목적인데 현재 평가 가액이 낮은 펀드, 조기 상환이나 만기 상환 가능성은 높은데 현재 기준가격이 낮은 ELS, DLS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부모가 1억원 규모로 3년 만기, 6개월 조기 상환 구조의 ELS 상품에 가입했는데 시장이 30%정도 빠졌을 경우 3000만원 상당의 증여 과표가 줄어들어 그에 따른 증여세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향후 시장이 회복되면 자녀는 복원된 3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투자전문가는 “연 소득 3억원이 넘는 자산가들은 종합소득세율이 40%가 넘는데 이런 경우 세테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요즈음은 노후대비와 재테크를 한꺼번에 할 수 있거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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