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0:04 (화)
일조권·반사광 침해와 건축법규와 상관관계
일조권·반사광 침해와 건축법규와 상관관계
  • 강민구 변호사
  • 승인 2021.07.28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의 생활법률  24 
강민구 변호사

 

A씨는 주택가에 2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인근에 다세대 빌라가 들어왔는데 그 후 A씨 집은 어둠 속에서 살게 됐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대낮에도 형광등을 켜고 살아야만 한 것이다. A씨는 화가 나서 다세대 빌라를 지은 건축주 B씨에게 항의를 해봤지만 자신은 건축법규를 지켜서 시공했으니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다세대 빌라 건축주 B씨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일조권이란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6시간 중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모두 4시간의 일조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근처에 있는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만일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햇빛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또한 가능하다. 더 나아가 만약 인접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조권 침해는 보상 청구 가능하다”

그럼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보통 일조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 주택의 향은 남향이거나 일부 동향 내지는 서향 이런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창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북향이라던지 너무 동북쪽으로 치우쳐 있다든지 서북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 경우에는 아무리 창을 가린다 하더라도 일조 침해라 배상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구청에서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 정북방향에 있는 기존의 건물에 대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이격거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일조권 침해에 대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조권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 산하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간한 ‘2016년 환경분쟁사건 처리 현황에 의하면 일조권 분쟁 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 2004년 5건, 2005년 6건에서 2015년 13건, 지난해 25건으로 10여년 새 5배 가까이 늘었다. 

 

일조권침해 문제 발생의 근본적 원인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건축법’은 높이·거리 기준인데 반해 대법원은 실질적인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 높이 9m(3층 이상) 초과 건축물을 신축 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 층의 높이가 3m인 20층짜리 아파트의 경우 인근 건물 대지 경계선에서 30m 이상만 이격하면 되므로 해당 규정만 갖추면 건축 허가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조시간을 근거로 한다.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의 경우 1년 중 일조시간이 가장 짧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다시 말해 건축법에서의 일조권 기준과 대법원 판례에서의 일조권 침해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 때문에 일각에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는 위와 같은 판례상 기준 이상의 일조권 침해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B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설사 B씨의 다세대 빌라가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다음 호에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