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0:04 (화)
맹지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주위토지통행권
맹지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주위토지통행권
  • 강민구 변호사
  • 승인 2021.08.30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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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의 생활법률  25
강민구 변호사

 

A씨의 땅은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땅인데 그 동안 인근 땅 주인의 묵인 하에 자유롭게 통행을 하여왔다. 그런데 옆집 땅 주인이 B씨로 바뀌자마자 갑자가 자신의 땅을 밟고 다니지 말라고 담을 쌓아버린 것이다. A씨는 B씨의 땅을 밟지 않고는 공로로 다닐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그 담을 넘어 다녀야만 하게 됐는데 A씨가 B씨를 상대로 법적으로 할 방법은 없는가.

 

주위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지 못하는 토지를 ‘맹지’라고 부른다. 그럼 이러한 맹지의 소유자는 어떻게 도로에 나갈 수 있을까. 하늘을 날라다지는 못하니 어쩔 수 없이 이웃의 토지를 밟고 지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부른다. 
즉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민법 219조 1항 본문). 


“폭 1m 정도의 통로 개설 요구 가능”

예컨대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거나 시내, 연못, 강 바다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외부에 나갈 수 없는 경우, 험한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토지와 공로가 심하게 높낮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웃 토지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통로를 둘 수 있다. 
그럼 이웃 토지를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이용하고 나아가 그곳에 통로까지 개설할 수 있을까.
민법상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는 용도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때로는 토지의 용도상 걸어서 가는데 필요한 경우로 제한될 수도 있고 자동차 또는 트럭 등의 통행을 위한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어느 정도의 통로가 허용될까. 이 점에 대해 민법 제219조 제1항은 통행의 장소와 방법은 통행권자를 위해서 필요로 하고 또한 주위토지를 위해서 손해가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포위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폭(幅), 즉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에 대해서는 주위토지의 소유자는 그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이상의 폭에 대해서는 포위된 토지소유자와 주위토지소유자와의 이해가 대립되고 통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주위토지소유자의 이용을 그 만큼 제한하고 손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한다. 


먼저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에 관하여는 판례는 폭 75cm의 공간으로 사람은 통행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대구지방법원 1987. 7. 3. 선고 86나880 판결), 반면에 1.3m 정도의 통로는 용도에 필요한 통로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025 판결). 결국 최소한 1m 가량의 폭은 사람의 일상생활을 영위할만한 공간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는 B씨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이용하여 담을 부수고 적어도 폭 1m 정도의 통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물로 B씨가 요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토지사용료는 지급해야 한다.


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허가

건축허가를 위한 통행로 확보는 대체로 대로변에 2m 이상의 통로가 접해야만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런 허가를 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위토지통행권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2007 판결). 다만 특별히 예외적인 사례(예컨대 맹지를 둘러싼 땅이 나대지로 있는 반면 맹지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땅의 경우)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경우도 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참조).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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