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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 노후소득 좌우하는 ‘연금테크’
100세시대 노후소득 좌우하는 ‘연금테크’
  • 한겨레 기자
  • 승인 2021.10.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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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삼두마차’로 완벽 대비

 

100세 시대 안정된 노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버팀목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을 기초로 회사의 퇴직연금, 개인별 연금저축 등과 함께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게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최우선 노후대비책이다. NH 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은혜 수석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리치에서 자세히 살펴봤다.


 

만 65세부터 평생 수령할 수 있는 종신연금인 국민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비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면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퇴직 후 소득이 없더라도 만 60세 이전까지 소액이라도 계속 납부하는 것이 연금액 산정시 유리하다.


첫번째로 평생 월급처럼 받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우고, 연금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매월 평생 수령할 수 있다. 소득활동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연금개시연령을 연기하면 1년에 7.2%씩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최대 5년 연기 시 36% 가산지급).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 실업크레딧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면 국민연금만으로 든든한 노후 가능하다.
다음 표에서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를 받으며 또 더 받으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두번째는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주된 직장에서 은퇴 후부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기에 중요한 가교 자금이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하든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개인형 IRP 계좌로 우선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임금피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DB형인 근로자는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 절감, 운용수익 등에 저율의 연금소득세 부과 등의 혜택이 있다. 재무현황, 자산구조 등 직장인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다양한 연금 수령방식에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인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표를 참조하여 임금피크전 DC형 전환과 큰 절세효과 그리고 수령시 유리한 사항들 자신에게 적합한 퇴직연금등을 참조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도 권한다.


세번째는 ‘복세편살’이다.
가입한 연금상품이 ‘세제적격’인지 ‘세제비적격’인지 우선 확인하고, 세제적격은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로 구분한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했다면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을 먼저 수령하는 것이 좋다. 연금자산이 많더라도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나누어 받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확률과 연계되어 있어 연금지급이 개시되면 중간에 해지하거나 수령방법을 바꿀 수 없다.
종신연금 활용 시 조기사망으로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점이 걱정된다면 지급보증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안정된 노후소득을 만든다면 은퇴 후에도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이 가능하다.  한겨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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