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1:18 (목)
거래세에 주식양도세까지 울고싶은 ‘개미’들
거래세에 주식양도세까지 울고싶은 ‘개미’들
  • 이욱호 기자
  • 승인 2021.11.18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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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본격화

 


코스피 3000을 웃돌며 질주하던 주식시장이 미국 테이퍼링, 치솟는 유가,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다. 주식을 사고 팔때마다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0.23%)마저 부담스러울 만큼 침체의 늪을 지나고 있다. 가뜩이나 글로벌 시장의 악재들로 믿었던 대형주에 발등을 찍힌 개미투자자들이라면 주식양도세 등 세법개정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지난 10월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이 올 들어 구입한 10종목 가운데 8종목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믿었던 대형주에서 큰 손실이 났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7만전자’마저 무너지고 6만원대로 추락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증권 거래세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현실이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금은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만 2023년부터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수익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과세 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금융 소득세를 내야 한다.
철저하게 분석하여 신중하게 투자해야하는 시기이다.  이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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