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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분쟁 급증에 “한국도 상사법원 도입” 목소리
상사분쟁 급증에 “한국도 상사법원 도입” 목소리
  • 이욱호 기자
  • 승인 2021.12.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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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선 상사법원 안착

 


우리나라는 민사, 상사를 모두 민사법원에서 처리한다. 갈수록 상사 분쟁이 늘어나고 상사소송 사례가 급증하며 전문적으로 상사를 다루는 상사법원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상사법원 도입 필요성’ 세미나는 시의적절하고 상사법원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리치에서 소개한다.

 


(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1월 15일 ‘상사법원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전경련회관 오팔룸에서 진행했고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번 행사는 포럼 류영재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고 ‘상사 법원 도입의 필요성’ 이란 주제로 고은정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가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윤찬영 선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천준범 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김규식 변호사(Ternary Fund Management)가 참여했고 모더레이터는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화현, 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가 맡았다.

류영재 회장은 개회사에서 평소에 주식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판단에 대해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고 있었던 점에 대해 밝히며, 변화하는 기업과 산업 환경에 따라 사법부의 전문성 및 관점의 변화도 요구된다며 상사법원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를 전달했다.

고은정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해외 상사법원 설립과 운영 사례를 알리고, 국내 상사소송의 실태와 상사법원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 상사소송 제도의 문제점으로 1) 상사비송 사건의 소송화 경향, 2) 상사소송 수행 인력의 부족과 상사소송 전문성 부재의 문제, 3) 상사소송 실태조사의 부재를 들었고, 상사법원 도입 방안 및 고려 사항으로는 1) 사법적 전문성(법관의 능력) 향상, 2) 세계 무대에서 상사법원의 경쟁력 유지/확보를 위한 전략, 3) 현실 세계의 수요를 반영한 지속적 혁신, 4)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 사전 조사와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윤찬영 선임연구위원은 ‘상사법원 도입에 대한 법관 임용 제도상의 한계(법조인력시장 수요자로서 법원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재판은 법원 건물이 아닌 법관이 하는 것이기에 전문 법관의 확보가 어렵다면 상사법원 설립의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임용하여 적절히 배치해야 하는 중요성을 전했다.

천준범 변호사는 ‘실무에서 느끼는 전문화와 집중화의 절실함’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실무현장에서의 경험을 사례별로 나열하며, 회사 관련 분쟁의 특징과 법원 내 사건 처리 방식의 아쉬움을 토대로 회사법원 신설 시 실무 현장에서 나타날 장점에 대해 기대를 드러냈다. 
김규식 변호사는 발제에서 주식회사의 역사와 본질, 투자계약의 본질 등에 대해 정리하며, 미국 델라웨어주와 한국의 사례를 들어 ‘회사’를 다루는 재판에서 본질이 왜곡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상사법원 혹은 상사전담재판부가 개설되어 회사의 본질을 다루는 전문성이 필요함을 밝혔다.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서는 상사법원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지속되어야 함에 의견을 모았다. 
이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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