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18 (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되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되나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2.06.13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감한 개인 정보 유출 방지해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 의료보험청구 간소화를 바탕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리치가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배진교 의원이 지난 5월 9일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이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발생한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인 실손의료보험과 관련,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로 전송하면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악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의료비 상승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증빙서류를 관리해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제출 등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해당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요양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료법’과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요청받은 바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 요청과 제출 등의 위탁, 서류의 내용 및 제출 방법, 피보험자의 동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배 의원은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고,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제출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만 보험회사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개인의 의료정보를 지키고 과도한 정보가 민간 보험회사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이자 원칙이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에 따라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며 이런 원칙을 벗어나는 청구 간소화는 개인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 김두관, 류호정, 심상정, 양정숙, 용혜인, 이은주, 장혜영,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의료계는 자신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 보험사가 다루면 결국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은 진료 내역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를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하고, 여기에는 병력과 진료 행태 등에 대한 민감 정보가 포함된다”며 “성인 남녀들의 의료 관련 정보에는 유전병이나 가족력, 사생활에 관한 치료력 등처럼 민간기관에서 취급돼서는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 민간 보험업체가 이를 관리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